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간호사 가장해 신생아 유괴…범죄 상당수 산부인과서 발생

작성 2020.07.08 09:45 ㅣ 수정 2020.07.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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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가장해 자고 있던 신생아를 유괴한 여성이 붙잡혔다. 관할 법원은 이 여성에게 1년 10개월의 징역을 판결했다. 중국 구이저우(贵州) 고등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8일 후이수이현(惠水县) 련장병원(涟江医院)에서 간호사 복장을 한 채 병실로 진입, 신생아를 유괴한 20대 여성에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아수이(가명) 씨는 당시 출생 24시간 미만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유괴를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 아 씨는 최근 연인 관계였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여성 아 씨가 자신의 아이가 유산된 후 연인이었던 남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신생아 유괴를 계획했던 것.

이 여성은 간호사 복장을 한 채 여성전문병원에 진입, 생후 24시간 미만의 아이를 물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 씨는 공안 수사 과정에서 “간호사 옷은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대에 해당 병원에서 훔쳤다”면서 “병동 내의 사람들이 잠이 든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지르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출생 후 24시간 미만의 신생아는 친부모를 기억할 확률이 적다는 점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 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일은 앞서 유산된 자신의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산 사실을 감춘 아 씨가 신생아 유괴를 통해 완벽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사건을 관할한 담당 판사는 “사건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서 “다만 아 씨가 범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국 내 신생아 유괴 사건의 상당수가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중국 산시성(山西省) 웨이난(渭南) 중급인민법은 자신이 받아 낸 신생아를 인신매매조직에 팔아넘긴 중국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사형을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산부인과 의사는 신생아 출생 후 부모에게 아이가 사망했다는 거짓 통보 후 아이 한 명당 약 2만 위안(약 3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아 씨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목소리다. 아 씨의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매년 비공식적인 집계로 알려진 수치만 해도 수 천명의 아이들이 유괴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실제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 씨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유산됐다는 이유로 타인의 아이를 도둑질하려 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이후 신생아 유괴 사건 내역에 대한 내용을 비공개해오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기준 약 2만 4000명의 신생아가 유괴 후 구조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구조 어린이 수는 전체 유괴 아동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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