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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하천서 발 씻던 70대 여성, 난데없는 악어 출현에 ‘화들짝’

작성 2020.08.18 15:53 ㅣ 수정 2020.08.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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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된 악어와 이를 불법으로 기르던 웨이씨
집 앞 하천서 발을 씻던 70대 여성이 갑자기 출현한 악어에 물릴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최대 수심 1.6m에 불과한 작은 하천에 외국산 악어가 출몰하면서 이 일대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중국 저장성(浙江) 퉁샹시(桐乡)에 거주하는 여성 진 모 씨(73)는 지난 8일 저녁 7시 경 자신의 집 근처 하천에서 발을 씻던 중 출현한 악어를 발견하고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다. 이날 마을 하천에 출몰한 악어는 무게 18~20㎏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공안과 진 씨의 가족들은 이날 약 1시간 30분 동안의 작업으로 악어를 생포하는데 성공했다.

진 씨는 “평소처럼 하천에 발을 담그고 있던 중 발 근처로 묵직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면서 “너무 놀라서 인근의 바위 위로 도주했다. 이후에도 하천 위로 두 눈이 번쩍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분명 큰 악어였다”고 진술했다. 이날 포획된 악어는 태국산 대형 악어로 양쯔강 일부 유역에 거주하는 중국 토종 악어와 다른 종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지난 1997년부터 야생 악어를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2급 희귀동물로 분류, 국가에서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견된 악어는 외국에서 수입된 외래종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공안국 관계자는 이 악어가 수입 외래종이라는 점에서 불법 양식업자가 하천에 방류한 것으로 추측했다. 실제로 이 사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튿날 오후 이 일대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웨이 씨가 관할 파출소에 자신의 불법 사육한 사실을 자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공안에 자수한 웨이 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유통업체에서 1마리 당 300위안(약 5만원)에 구입한 태국산 악어 2마리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가 구매한 한 쌍의 악어 중 한 마리를 지난 2018년 죽었으며, 이날 하천에 출현한 악어만 생존한 상태였다. 이후 그는 문제의 악어를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내 방 한 칸에 우리를 만들어 키워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웨이 씨는 악어가 생활했던 방 안을 청소하고 물을 갈아주던 중 문제의 악어가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탈출한 악어가 집 안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했던 그는 당일 아침 출근길에 올랐으나 퇴근 후에는 이미 집 밖으로 탈출한 뒤였다고 했다. 그는 “불법 양식 후 재판매 목적은 아니다”면서 “오래 전부터 악어나 거북이 같은 동물을 키우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성인이 된 후 우연한 기회에 악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애완용으로 소장한 악어였을 뿐 양식과 판매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사육한 웨이 씨는 형사 구류된 상태다. 관할 공안국은 외래종 악어를 온라인 업체를 통해 밀거래 한 뒤 집 안에서 은닉, 사육한 혐의의 웨이 씨를 엄격하게 조사 후 처벌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에서의 악어 등 야생동물 사육을 위해서는 농업 농촌청에서 발급하는 수생 및 야생 동물 양식허가증을 공식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웨이 씨는 정부의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불법 사육을 해 온 셈이다.


한편, 퉁샹시 관할 공안국 쇤궈췐 부소장은 “악어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2급 보호동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가 보호동물을 불법 사육하는 이들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오고 있다. 이어 “야생동물과 외국에서 불법 수입된 뒤 온라인 유통업체 등을 통해 불법 거래된 동물의 경우 각종 질병 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가 상당하다”면서 “사람에게 옮기는 질병 또는 생태 환경 교란 등의 우려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의 전담 관리자는 해당 동물의 시료를 채취하는 등 관리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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