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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고층 아파트서 쓰레기 봉지가 ‘뚝’…생후 3개월 아기 아찔 사고

작성 2020.08.22 10:28 ㅣ 수정 2020.08.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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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밖으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맞아 생후 3개월 영아가 아찔한 사고를 입었다. 중국 저장성(浙江) 항저우(杭州) 첸탕신구(钱塘新区)에 소재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용 의자에서 쉬고 있던 유모차 안으로 쓰레기 봉지가 떨어진 사건이다.

지난 12일 오전 50대 여성 장 씨는 자신의 손녀 A양을 유모차에 태운 뒤 아파트 공용 주차장과 놀이터 인근을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장 씨는 주차장 입구 인근의 공용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자신의 눈앞으로 일회용 컵과 담배꽁초 더미가 든 봉지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장 씨는 가까스로 피했으나 그의 옆에 세워뒀던 유모차 안으로 쓰레기 봉지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손녀 A양이 문제의 쓰레기에 맞아 전치 3주의 외상을 입었다. 25층 아파트 창밖으로 낙하한 문제의 봉투 속에는 담배꽁초 더미와 휴지, 일회용 투명컵 등 쓰레기가 들어있었다.

사고 직후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피부 조직 훼손 등의 검사를 받은 상태다. 장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해당 아파트 단지 전 세대를 조사했으나 가해자는 아직 적발하지 못한 상태다. 급기야 장 씨 등 피해 가족은 아파트 입주민 전 세대를 방문, 사건으로 인해 생후 3개월의 A양이 입은 피해 정도와 상해 사진 등을 공개하고 가해자 색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일 동안 여전히 가해자는 적발하지 못했다.

또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하루 두 차례씩 단지 내 방송을 통해 가해자의 자수를 권고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 일대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척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이 지역에서는 참외 껍질 등 과일 쓰레기가 가득 담긴 쓰레기 봉지와 애완동물 대변 등 오물이 포함된 쓰레기가 건물 창문 밖으로 투척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가족은 “아이의 팔에 남은 멍 자국은 많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사고 이전처럼 유모차에 태워 산책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면서 “가해자를 찾아내려는 것은 배상을 원해서가 아니다. 다만 고층 건물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려주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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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고층 건물 외부로 쓰레길 무단 투척하는 이들로 인해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헤이룽장성 자무쓰 시의 33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여성은 자신의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놓았던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의 제보에 따르면 자신이 주차한 자동차 앞 유리에 흰 색 물질이 떨어져 있었고, 확인해보니 고층 아파트 거주민이 무단으로 투기한 음식물 쓰레기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이 여성은 관할 파출소에 신고, “문제의 음식물 쓰레기는 두부였다”면서 “자동차 앞 유리가 파손될 정도로 높은 층 거주민이 쓰레기를 투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충칭 시에 소재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나가던 여성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떨어진 금속 물체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여성은 해당 아파트 고층 거주민 28명을 상대로 피해 소송을 제기, 가해자로 주목된 고층 거주민 28명은 피해 여성의 치료비와 소송비 등을 분할해 배송토록 판결받은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중국 정부는 고층 아파트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엄중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을 정도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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