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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5세 유치원생, 60도 ‘찜통’ 버스서 9시간 갇혀 사망

작성 2020.08.25 09:46 ㅣ 수정 2020.08.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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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5세 유치원생이 버스 안에 갇혀 탈수 증세를 겪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버스 기사와 담당 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중국 광둥성(广东省) 잔장시(湛江市) 쑤이시현(遂溪县)에 거주하는 진즈 군(5)이 통학 중이던 버스에 갇혀 사망한 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영안실에 안치돼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14일 통학용 유치원 버스 내부에 갇혀 사망한 진 군은 가해자 수사 등 사건 수사의 진척이 없는 탓에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영안실에 안치돼 있는 상태다.

진 군의 유가족들은 관할 공안국의 빠른 사건 수사와 가해자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9~10시간 동안 찜통 더위 속의 버스 내부에 갇혀 있었던 진 군은 발견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탈의한 상태였다. 진 군이 사망한 당일 외부 온도는 34도, 버스 내부는 약 60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사고 책임자 색출 및 보상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진 군의 유가족은 아이의 사체를 정식으로 화장하지 않은 채 병원 영안실에 보관 중이다. 가족들은 사건 책임자 색출 및 처벌 이후에 정식 안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 직후 어린이집 관리인 임모 씨와 스쿨버스 운전사, 담당 교사 등 3명이 현지 공안국에 의해 형사 구류됐다. 하지만 사건 책임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사망한 진 군의 아버지는 “사건 당시 병원에 있었던 유치원 교사와 버스 기사 등 누구도 사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아이가 버스 내부에 갇혀 탈수로 사망한 사실 조차 유가족에게 밝히지 않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진 군의 사망 장소가 버스 내부였으며 심각한 탈수 상태에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 등은 관할 공안 조사 이후에 유가족들에게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진 군을 최초로 발견했던 유치원 담당 교사와 버스 기사는 탈수 증세가 심각했던 진 군을 확인한 직후에도 의료 구조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유치원에서 무려 1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직접 이송을 시도했다.

유가족들은 이 같은 유치원 측의 사건 직후의 처리 과정이 해당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 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진 군의 아버지는 “만약 아이를 버스에서 발견한 직후 곧장 구조대에 신고했더라면 아이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탈수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아이를 무려 1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하려했던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공안이 공개한 버스 내부에 설치돼 있던 CCTV에는 사건 당일 탈수 증세로 괴로워하던 진 군이 스스로 입고 있던 모든 옷을 탈의한 채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됐다. 유가족은 “유치원 측에서 20만 위안(약 34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도 “아이의 목숨 값을 놓고 흥정을 시도하고 있다. 유가족이 원한 것은 하루 빨리 책임자를 색출해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 받도록 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 당일 유치원에 도착했을 당시 버스 기사가 차량 내부를 딱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같은 날 오전 아이가 유치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담당 교사가 인원 수를 파악하는 등 적절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화를 초래했다. 이는 교사 스스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같은 유치원 통학 차량 등에서의 사고가 이어지자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2년 4월‘학교 버스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통학 차량 버스 운전 기사는 목적지 도착 후 반드시 차량 내부를 점검하도록 강제돼 있다. 이를 통해 승차한 학생이 모두 하차한 것을 확인하도록 해당 차량 운전 기사에게 책임을 부담케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의 경우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버스 기사와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의 형벌을 판결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팡핑(方平) 중국 인민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유치원생들이 통학 차량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은 단순 과실 치사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역”이라면서 “이 사건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담당 교사과 버스 운전 기사 등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경시한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학차량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례 연관된 별도로 세부적인 책임인정제도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그 책임을 정부가 지고, 사립 유치원과 관련한 사건은 반드시 교육 법인이 책임을 지는 위로부터의 생명 중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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