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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장바구니에 넣고 다니며 자장가 불러준 엄마…”유모차가 없어서”

작성 2020.09.06 12:14 ㅣ 수정 2020.09.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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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장바구니에 넣고 다닌 엄마가 붙잡혔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아기를 장바구니에 넣고 다니던 여자가 행인들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 목격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여자가 길을 걸으며 가방에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여자 행동이 하도 수상해 지켜봤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울음소리는 놀랍게도 장바구니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밝혔다. 여자에게 다가가 가방 안을 봐도 되겠냐고 묻자 싫다고 뿌리치며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행인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여자에게 가방을 빼앗아 그 안을 수색했다. 장바구니 안에는 실제로 아기가 담겨 있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겨울옷에 꽁꽁 싸인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거세게 저항하는 여자를 막아선 경찰이 장바구니에서 아기를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아기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내 아들을 내버려 둬라. 아기는 살아있다. 아들은 괜찮다”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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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주변을 둘러싼 행인들은 “아기가 가방 안에서 질식할 수도 있다”, “아기가 겨울옷에 싸여 있다. 땀 범벅이다”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키예프 기온은 영상 30도로 무더운 여름 날씨였다. 경찰은 아기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고,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장에 출동했던 막심 크라브추크 경찰은 “여성 가방 안에서 신생아를 발견하고 구급대를 불렀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차에 아기를 태웠는데, 아기 어머니가 매우 공격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자녀 여섯을 둔 아기의 어머니는 “오데사에 살다가 최근 일자리를 구하러 키예프로 왔다”면서 “유모차가 없어서 아기를 장바구니에 넣어 다녔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기의 어머니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2014년부터 6년 넘게 분쟁을 벌인 탓에 국가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안보협력기구 3자가 포괄적 정전에 합의하면서 지난 7월 27일 0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동부 분쟁 여파로 항공우주 등 전통적 전략산업은 붕괴했고, 실질임금이 턱없이 낮아졌다. 단순 노동자들은 생계난에 허덕이다 아예 이민을 택해 노동력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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