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UFC 크슈아지르(UFC Que Choisir)는 프랑스가 녹색 경제 목표의 틀을 확립합 2015년 법률에 근거해 최근 닌텐도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수명을 줄인 제품을 고의로 판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회사나 임원이 징역형 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UFC 크슈아지르는 지난해 11월 이미 닌텐도 스위치의 컨트롤러인 조이콘(Joy-Con)이 사용자가 조종하지 않았는데도 캐릭터가 한쪽으로 쏠려서 이동하는 ‘조이콘 쏠림’(Joy-Con drift) 현상을 5000명이 넘는 사용자가 보고했다며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닌텐도 프랑스법인은 지난 1월 결함이 있는 컨트롤러는 보증 기간이 지나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UFC 크슈아지르는 이번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불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3년간 알려진 이 문제로 인해 이 일본 회사는 이제 문제를 수정(수리)하는 대신 해결(교환)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UFC 크슈아지르는 조이콘 쏠림 현상이 생기는 원인으로 컨트롤러 회로기판의 조기 고장과 컨트롤러의 밀폐가 불충분해 땀이나 오염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피해를 본 소비자의 65%가 구매 뒤 1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이 문제는 주간 플레이 시간이 5시간도 안 되는 사용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해 7월과 8월 미국에서도 각각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지난 3월과 5월 현지 연방법원이 중재 판결을 내려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