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현지 동물단체가 상자를 일일이 뜯어가며 구조에 전력을 다했지만, 1074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4000여 마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4000마리 택배상자에 갇혀 집단폐사
지난달 17일 총 3대의 트럭에 실려 운반된 동물 택배는 개와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등으로 종류도 다양했다. 하지만 물류창고 도착 직후 생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에 가로막혔고, 택배기사는 현장에 상자를 버리고 줄행랑을 쳤다.
그로부터 일주일 가까이 비좁은 상자 안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줄줄이 죽어 나갔다. 동물단체는 “물과 먹이, 산소 부족 때문에 대량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는 이미 부패까지 진행돼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폐사 규모가 워낙 커 굴착기를 동원해 파묻어야 했다.
늑대개도 클릭 한 번이면 배송 가능
중국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우정법 시행세칙 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상자에 구멍을 낸 뒤 특송으로 보내는 것만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일반 택배로의 동물 거래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지난 6월 후베이성의 한 여성도 늑대개를 택배로 분양받았다. 하지만 도착 직후 시름시름 앓던 개는 사흘도 되지 않아 폐사했다.
1일 남방도시보는 각종 플랫폼에서 개와 고양이, 토끼, 앵무새, 오리는 물론 뱀과 전갈, 거미, 도마뱀 까지 택배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여러 동물 판매자와 접촉한 결과 대부분 택배 발송을 제안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판매자는 “일반 택배 대신 특송으로 보내주겠다”고 현혹했으며, 택배 도중 동물이 죽으면 변상해준다는 광고도 여럿이었다. 클릭 한 번이면 애완동물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셈이다.
판매자는 택배회사 탓, 택배회사는 판매자 탓
그사이 애꿎은 동물만 죽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어느 쪽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관련법이 있긴 하지만 단속과 처벌이 미미한 상황에서 택배회사는 판매자를, 판매자는 택배회사를 탓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물류창고에서 집단 폐사한 동물이 들어있던 택배 상자 일부에는 중국 양대 물류업체 중 하나인 윈다 택배 송장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윈다 관계자는 “상표를 도용당했다. 살아있는 동물 택배는 절대 불가하다”고 펄쩍 뛰었다.
윈다 택배는 지난 6월 택배 거래에 동원됐다가 죽은 늑대개를 배송한 업체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윈다 측은 “배송할 때는 개가 살아 있었다”며 개의 죽음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남방도시보에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로 운반할 경우 전염성 질병 전파 등 다중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1차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택배회사 역시 동물 택배 금지 조항을 준수하는 등 책임을 다하라고 꼬집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