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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동남아] 딸 살해한 아빠, 22개월 만에 가석방된 이유

작성 2020.10.13 17:03 ㅣ 수정 2020.10.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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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정신 질환을 앓던 친딸을 살해한 아빠가 구속 22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지극 정성으로 딸을 돌본 부모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준 딸의 이상 행위에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33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금 중이던 탄(66)씨에게 형량의 1/3을 감면, 12일 가석방했다.

판사는 “딸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부모를 극단으로 내몰았으며, 탄 씨는 이타적이고 딸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아빠였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더 이상의 위험 행동 증후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가석방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신문 스트레이츠타임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딸은 2006년 대학을 졸업한 뒤 직업을 얻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2012년 지하철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고, 당시 ‘광장공포증’과 ‘강박관념적 하이포콘드리아증'(극도의 건강염려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거부한 채 부모와 남자친구의 돌봄을 받으며 집에 머물렀다.

딸의 예민함은 나날이 심해져 부모에게 바닥 청소를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켰다.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서 아빠에게 엄마를 때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부모는 딸이 원하면 고개 숙여 사죄하기도 했는데, 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선택이었다.

수시로 집에 들러 딸을 돌봐야 했던 아빠는 그랩(차량공유 서비스) 기사로 일했고, 딸이 부르면 만사를 제치고 집으로 달려왔다. 또한 딸은 새집을 마련한다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 남동생에게는 대학 학비로 부모에게 받은 5만 달러를 요구해서 받아냈다.

또한 부모의 사랑과 재정적 도움이 부족하다면서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곤 했다. 모친의 연금 수령인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기도 했다.

2018년에는 집 근처에서 냄새가 난다면서 주민 중 누가 ‘범인’인지 찾아낼 것을 강요, 집안에 초강력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해 10월에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치료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고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1월, 고모의 집에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아빠에 대한 욕설을 그치지 않으며 “포크로 아빠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딸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직감한 아빠는 방에 들어가 강철봉을 집어 들어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딸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아빠에게 달려들었고, 아빠는 강철봉으로 딸의 머리를 내리쳤다.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한 아빠는 곧바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고 자수했다.


법원은 탄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3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통 유사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태형 등에 처한다.

판사는 또한 끊임없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 딸을 돌보느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은 부모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제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을 깨닫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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