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네덜란드, 1~12세 어린이 안락사 허용 추진…불치병 아동 권리 보장

작성 2020.10.14 10:33 ㅣ 수정 2020.10.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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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가 1세부터 12세 사이 불치병 아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일간디 NRC는 휴고 드 종 보건장관이 불치병 아동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안락사 연령 제한 폐지 수순이다./사진=NRC 캡쳐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가 1세부터 12세 사이 불치병 아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일간지 NRC는 휴고 드 종 보건장관이 불치병 아동 안락사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안락사 연령 제한 폐지 수순이다.

현재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15세까지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며, 17세 이하는 부모 동의가 필요 없지만 안락사 희망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세 이하 영아는 의사와 부모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하다. 1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안락사 대상이 아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어도 연령 제한에 걸려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지난해 네덜란드 의료계는 '안락사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를 배려해야 한다며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흐로닝겐 지역 의학교수병원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동의 하에 고통받는 어린이의 삶을 안락사로 끝내는 것에 대해 대다수 의사가 찬성했다. 불치병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휴고 드 종 보건장관은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1세~12세 사이 불치병 아동의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관은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해 보건 및 법률 전문가와 협력할 계획이다. 의회도 관련 논의를 준비 중이다.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안락사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개선될 가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과 이를 해결할 합리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납득시켜야 한다. 담당의는 전문의에게 2차 소견을 얻어야 하며, 안락사 시행 후에는 변호사와 의사, 윤리학자로 구성된 지역심사위가 안락사가 적절했는지 평가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에서도 안락사는 합법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주로 적극적 안락사가 행해진다. 스위스는 조력자살 위주다. 핀란드와 독일은 치료 보류로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소극적 안락사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어린이 안락사 법안’을 통과 시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안락사 나이 제한이 폐지된 후 2016년 첫 미성년 환자 안락사가 실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도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스페인은 유럽에서 네 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가 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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