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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두 딸 성폭행한 母, 징역 723년형…28세기 말에 출소

작성 2020.11.06 15:20 ㅣ 수정 2020.11.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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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친딸과 입양한 딸을 성폭행 해 온 미국의 레셔 부부는 합쳐서 1161년 형을 선고받았다.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남편과 함께 친딸 및 입양한 딸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 여성에게 징역 723년형이 선고됐다.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리사 레셔(41)는 지난 10년 동안 남편인 마이클 레셔와 함께 두 딸을 학대해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처음 보고된 것은 무려 10여 년 전인 2007년이었다. 당시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으면서도 어머니의 무관심과 방치에 시달렸던 여자아이 두 명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파렴치한 부모는 기소되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2017년이 되어서야 피해자들이 다시 해당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레셔 부부는 그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어린 자녀들에게 장기간 성폭행과 성고문 등을 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앨라배마주 재판부는 어머니인 리사 레셔에게 1급 강간과 동성 강간, 성고문과 성적 학대와 방관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총 723년형을 선고했다. 남편인 마이클 레셔는 438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현지 지방검사 코트니 셸락은 “이 사건에 유죄가 선고돼 매우 기쁘다. 피해자들은 ‘괴물’들과 살며 10년 이상 고통을 겪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당연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고통이 끝났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가해자는 모두 합쳐 116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럴 만한 죄를 지었다. 이번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머니의 탈을 쓴 파렴치한 여성은 28세기 말인 2743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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