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노인은 지난해 12월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올 2월 법정에 섰다. 라디오를 너무 크게 틀어 소음 공해를 유발했다는 게 주요 혐의였다. 검사 측은 청문회에서 이웃집 남성이 수년간 소음 공해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웃집 남성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이라면서 “소음 때문에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이웃집 남성이 집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노인이 즐겨듣는 라디오 채널 ‘클래식FM’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진행자의 멘트가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노인은 독감 때문에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건강 문제로 먹는 약 때문에 이어폰도 낄 수 없는 처지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노인에게 징역 24주에 벌금 600파운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122파운드를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수준의 소음이었다”고 판결했다. 출소 후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사이에는 라디오 소리를 일상적 대화 수준인 65데시벨(dB)로 맞추라고 명령했다.
24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노인은 그러나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수감됐다. 라디오 소리 크기가 6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법원 명령을 어긴 탓이었다. 노인은 건강상의 문제를 들며 또 한 번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악의적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리버풀 소재 남자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은 지난 23일 교도소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83세 고령의 노인이 복역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귀 치료 중이던 불쌍한 노인이 명령을 계속 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폈어야 했다”며 관련 기관을 질타했다. “라디오 좀 크게 틀었다고 귀먹은 노인을 감옥에 보내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분노 여론도 형성됐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다른 한쪽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계속 법원과 경찰 명령을 무시했다. 더군다나 재범자였다”고 주장했다. “밤낮없이 소음에 시달린 이웃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라”는 의견도 있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