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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화장실 2번 가는 직원은 벌금!”…갑질 회사 논란

작성 2021.01.02 16:59 ㅣ 수정 2021.01.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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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자료사진=123rf.com
중국의 한 회사가 근무 시간 중 화장실을 두 번 이용한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해 공분을 샀다.

중국 유렵언론 왕이, 중위엔왕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는 광둥성 둥관시의 한 업체가 근무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한 종업원에게 벌금 부과한 내용의 공고문을 자사 게시판에 부착한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된 업체는 둥관시 소재 안푸전기유한공사는 지난 2010년 설립, 전원 스위치, 소켓, 전원 플러그 콘센트 등을 생산 가공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3일 회사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직원 처벌 공문으로 시작됐다.

공고문에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사 작업장에 있었던 직원 황 모씨, 타오 모씨, 리 모씨, 푸 모씨 등 4명이 회사 규정을 위반, 하루 두 차례에 걸쳐서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회사 방침 상 작업 시간 중 근로자는 하루 단 한 차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허용한 한 차례 화장실 이용 규정 이외에 추가 급한 용무는 반드시 점심 휴식 시간 또는 퇴근 후 이용해야 하는 것이 회사 내부 방침인 셈이다.

회사 측은 이를 어기고 근무시간 중 하루 두 차례 화장실을 이용한 황 씨를 포함한 4명의 직원에 대해 각각 20위안(약 3400원)을 부과했다.

논란이 일자 조사에 나선 시장 감독국과 인사국 등 관할 부처는 법규 위반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할 지역 인사국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해 노동 감사 및 불평등 내부 규정 시정 지시 명령서를 송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시정 명령서에는 현 노동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내부 규정을 시정, 직원에게 부과된 벌금을 즉각 환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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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회사 내규 관련 문서
하지만, 이 같은 논란과 비판에 대해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 대리인으로 알려진 조 모 씨는 현지 언론을 통해 “이 규정은 회사가 주관하여 설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근무 태만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는 근무 시간 중 장시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직원들의 게으름 등의 문제로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이어 “근무시간 중 땡땡이를 치는 근로자를 단속할 마땅한 다른 방책이 없다”면서 “앞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했지만 근무 태만자 행위에 대해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노동법상 이 문제를 입증할 마땅할 방법이 없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훈련된 근로자를 다시 모집, 고용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근무 태만을 자체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때문에 벌금 규정을 만들어 운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둥관시 인사국은 이 같은 회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규 및 방침이 불공평 노동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인사국 홍보과 관계자 A씨는 "사건 발생 후, 동관시 인민공사국이 제일 먼저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회사의 근무 기록표와 임금표를 열람했다. 노동 계약서류와 함께 현장 근로자 등을 추가 조사해서 이 같은 내부 규정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사국 측은 해당 업체를 겨냥, 노동보장 감사 기한 개정 명령서를 송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논란이 된 불공평한 내부 규정을 삭제, 앞서 부과된 근로자에 대한 벌금 등 부당 수령 금액 일체를 환급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회사 내부에서의 ‘갑질’ 행위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순 중국의 한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산 지렁이와 미꾸라지를 먹게 강요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구이저우 비제 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체가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종업원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확산됐다.

실제로 해당 회사 내규에는 일명 3단계 처벌 명세표에 따라 ‘15분 동안 화장실 청소하기’ 등 비교적 가벼운 벌칙을 포함, ‘지렁이 또는 미꾸라지 삼키기’와 같이 비인간적 처벌이 버젓이 실행됐다.

특히 논란이 된 영상 속 여직원은 살아있는 지렁이를 집어든 뒤 물과 함께 삼키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영상 속 또 다른 직원은 휴지 속에 쌓인 지렁이를 삼키기도 했다. 지렁이 먹기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당 500위안(약 8만 6000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직원의 상당수는 무거운 벌금 규정 탓에 처벌을 감수해왔던 것.

한편, 이 같은 부당 행위에 대해 중국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리 모 씨는 “노동법과 노동조합법 등은 회사 측이 종업원에게 불평등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총 책임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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