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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세안 1회에 135만원?…‘덤터기 요금’ 강요한 미용실

작성 2021.01.03 18:15 ㅣ 수정 2021.01.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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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리 모 씨.
얼굴 모낭충 제거를 위한 세안 한 차례에 8000위안(약 135만 원)을 요구한 미용실이 공분을 샀다. 무료 세안 서비스를 가장한 ‘덤터이’ 비용을 강요하는 사기 행각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중국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리 모 씨는 지난해 12월 인근 미용실을 찾았다가 이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리 씨는 무료 세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직원을 믿고 미용실에 따라 들어갔다가 총 8000위안(약 135만 원)의 비용을 지불토록 강요당했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 리 씨는 세안 서비스 중인 직원으로부터 모낭충 치료를 추천받았다. 평소 턱, 볼 등의 얼굴 부위 여드름 제거에 관심이 있었던 리 씨는 직원 추천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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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주장하는 리 모 씨의 모습.
당시 직원은 리 씨에게 모낭충 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28위안(약 4700원)이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직후 미용실 직원의 태도는 돌변했다. 리 씨에게 청구한 비용 명세서에 총 8000위안(약 135만 원)의 금액을 적어 요구했던 것.

이를 확인한 리 씨가 항의하자,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리 씨를 둘러싼 채 “모낭충 1개 제거하는 가격이 28위안이며, 오늘 총 198개의 모낭충을 치료했으니 해당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강요를 못 이긴 그는 ‘덤터기’ 비용을 모두 지불한 뒤에야 미용실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직후 리 씨가 귀가한 직후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모낭충 치료 서비스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얼굴 곳곳이 움푹 파이고 상처가 생겼던 것.

리 씨는 곧장 자신이 해당 미용실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확신하고 현지 언론과 시장관리감독국에 제보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관할 시장관리감독국은 이번 사건을 소비자 사기 사건으로 규정, 문제의 미용실 직원에게 8000위안 전액을 피해자에게 환불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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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미용실.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문제는 최근 중국에서 피부 미용실, 탈모 치료 서비스 등에서의 이 같은 덤터기 비용 요구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중국 저장성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샤오두 씨 역시 이발을 위해 또 다른 미용실을 찾았다가 1만 위안(약 170만 원) 상당의 덤터기 요금 피해를 봤다.

샤우두 씨는 무료 세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요금 명세서에는 총 1만 위안(약 170만 원)의 요금이 적혀 있었다고 제보했다.

그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이발을 한 직후 얼굴 세안 서비스를 받던 중 500위안(약 8500원) 상당의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추천받았다”면서 “당시 500위안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케어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요금표에는 1만 위안이 적혀 있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샤오두 씨는 이어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만 위안의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면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 역시 문제의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오히려 탈모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남성은 “며칠 후부터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했다”면서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해보니 해당 미용실에서 제공한 샴푸와 스킨케어 약품이 신뢰할 수 없는 가짜 제품이었다. 업체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나 몰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샤오두 군은 이후 현지 언론을 찾아 피해 사건을 제보한 뒤에야 문제야 업체로부터 총 9000위안(약 151만 원) 상당의 금액을 환불1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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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의 관계자들이 미용실 피해 사례를 검토하는 모습.
한편, 이 같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은 소비자들에게 ‘덤터기’ 요금 등 피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시장감독국 관계자는 “미용실, 피부 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을 방문할 때는 광고나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나 실제 섭취하는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만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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