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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택배원 사망 배상금이 단돈 34만 원?…분노한 누리꾼들

작성 2021.01.09 10:15 ㅣ 수정 2021.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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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망한 택배원에 대해 택배회사가 총 60만 위안(약 1억원)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업무 중 사망한 택배원에 대해 업체 본사 ‘어러머’(饿了么) 측이 사망 위로금으로 2000위안(약 34만 원)을 유족에게 전달했던 바 있다.

이후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어러머 측은 뒤늦게 자신들의 실수가 있었다면서 사망한 택배원 유가족에게 사망 위로금 차원으로 총 60만 위안 상당의 추가 위로금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업체는 향후 과로한 업무로 사고, 사망하는 택배원에 대해 상한선 60만 위안의 위로금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사내 지침에 따른 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추가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위로금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유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업체 관계자는 “당사자 가족에 대한 처우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한다”면서 “택배원과 택배 회사는 가족과 같은 매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앞서 이 분야의 동반자인 택배원에 대한 부적절했던 처사와 소통의 실패를 인정하고 깊이 사죄한다”고 거듭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근 급증한 택배원 상해 및 사망 사고에 대한 재직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추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국가우정국은 택배원 처우 개선을 위한 일종의 손해 보험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국가우정국은 택배원의 작업 표준 시간 및 택배 비용에 대한 표준 계산 지침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택배 회사가 기한 내에 택배원에 대한 정확한 월급을 계산,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중국 내 다수의 택배 회사는 배송 업무 1건 당 2~3위안(약 340~510원)의 비용을 택배원에 책정해 지급해왔다.

택배 1건 당 책정된 해당 금액 이외의 상해 및 사망 보험 가입 등을 일체 제공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업무 중 상해, 사망에 이른 택배원은 소속 택배 회사로부터 적합한 의료비용 및 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우정국은 올해 내에 중국 전역에서 택배 업무를 업으로 하는 택배원들이 가입, 지원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택배 회사 내의 배상금 지급 외에도 전국에 소재한 택배 회사 재직 택배 노조원을 위한 기금회를 마련, 해당 기금회에서 모아진 성금을 상해, 사망 유가족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마쥔성 우정국 국장은 “올해는 일평균 처리 택배량 10억 건이 달성될 것”이라면서 “택배를 통한 전국망을 일일 권역으로 묶는 방대한 정부 방침의 첫 시작으로 올해 정부는 택배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험 가입 서비스 등이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계획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우정관리공작회의’(邮政管理工作会议)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국가우정국은 올해 중국 국내 우편 및 택배 업무량이 최소 1219억 건에 달할 것으로 분석, 업계 전체 매출은 1조 2,000억 위안(약 202조 812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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