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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이춘재’ 사형 집행…누명 쓰고 죽은 청년의 억울한 사연

작성 2021.02.02 16:14 ㅣ 수정 2021.02.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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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펑파이 등 현지매체는 부녀자 4명을 강간, 살해한 왕슈진(王书金)에 대해 사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국판 이춘재’의 사형이 집행됐다. 2일 펑파이 등 현지매체는 부녀자 4명을 강간·살해한 왕슈진(王书金)에 대해 사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날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허가 아래 왕씨를 처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1993년 11월과 1994년 11월, 1995년 7월과 9월 허베이성 한단시 광핀현에서 발생한 4건의 부녀자 강간·살인 및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왕슈진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 최고인민법원은 1982년 이미 다른 강간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왕슈진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출소 후에도 일관되게 강간과 살인이라는 악질적 범행을 일삼았으며, 범행 수법이 악랄하고 잔인해 사회에 큰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왕슈진이 진범을 자청한 ‘스자좡 옥수수밭 강간살인사건’은 끝내 그의 범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왕슈진은 2005년 1월 허난성 싱양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할 당시 춘절 기간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공안에게 붙잡혔다. 검문에서 가짜 신분이 들통난 그는 자신이 허베이성에서 6건의 강간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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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슈진이 자백한 범행 6건 중에는 1994년 8월에 발생한 ‘스자좡 옥수수밭 강간살인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사건은 사건 두달 만에 동네 청년 니에수빈(聂树斌, 당시 21세)이 범인으로 체포돼 이듬해 사형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그가 자백한 범행 6건 중에는 1994년 8월에 발생한 ‘스자좡 옥수수밭 강간살인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사건은 사건 두달 만에 동네 청년 니에수빈(聂树斌, 당시 21세)이 범인으로 체포돼 이듬해 사형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10년 만에 나타난 왕슈진이 그 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나의 살인사건에 범인이 둘인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다.

왕슈진의 자백대로라면 니에수빈은 무고한 희생자였다. 니에수빈은 체포 때부터 줄곧 억울함을 주장했다. 모친 역시 아들이 누명을 쓰고 살인범으로 몰렸다고 탄원했다. 항소심에서 검찰마저 자백만 있을 뿐 다른 증거는 없다며 수정 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됐고, 니에수빈은 체포 7개월 만에 총살당했다. 사법기관에게도 찝찝함으로 남은 니에수빈 사건은 왕슈진 등장으로 1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수사기관 판단은 달랐다. 왕슈진 자백을 검증한 수사기관은 스자좡 사건 등을 뺀 나머지 사건만 혐의가 인정된다며, 총 4건의 강간살인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4건의 범죄 사실만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공소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2007년 1심 판결에서 왕슈진에게 사형을 선고한 한단시 중급인민법원 역시 스자좡 사건은 배제했다.


왕슈진은 반발했다. 자신이 범행을 자백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013년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 다만 니에수빈 사형이 정당했는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 오랜 재심 끝에 2016년 12월 니에수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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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10월 부녀자 강간살해 혐의로 체포돼 1995년 4월 사형당한 니에수빈(21)은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인민법원은 니에수빈 유가족에게 국가가 268만 위안(약 4억 63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년 만에 아들의 누명을 벗기게 된 니에수빈의 어머니는 “왕슈진이 아니었다면 무죄 판결도 끌어내지 못했겠지만, 이미 아들은 그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세상을 떠난 뒤”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니에수빈 어머니의 생각과 달리 스자좡 사건이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2일 왕슈진 사형을 집행하면서도 최고인민법원은 끝까지 스자좡 사건이 그의 범행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 형사3조정부 책임자는 “아무리 자백을 했더라도 피고인의 진술만 있을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 성립이 불가하다. 반대로 피고인 진술이 없더라도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면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니에수빈이 사후에나마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왕슈진도 스자좡 사건 진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그의 자백이 스자좡 사건의 핵심 내용과 다른 점도 있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슈진과 같은 성범죄자에 대해 중국은 형범 제236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2인 이상의 집단 성폭행 사건, 중상 혹은 사망과 같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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