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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성 소수자에 취업 및 화장실 선택권 보장” 브라질 입법 추진

작성 2021.02.08 09:48 ㅣ 수정 2021.02.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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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민간기업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브라질에서 추진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동자당 출신인 브라질 하원의원 알레산드르 파질랴는 최근 민간기업에 트랜스젠더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파질랴 의원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는 트랜스젠더가 취업을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다"면서 법안을 냈다.

그의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브라질에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정부조달 계약을 맺는 기업 중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트랜스젠더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법안은 트랜스젠더 고용 비율을 전체의 최소 3%로 규정했다. 종업원 100명이라면 적어도 3명은 트랜스젠더이어야 한다. 이렇게 고용된 트랜스젠더에겐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우선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호칭될 권리를 보장받는다.

남자에서 여자로 성을 전환했지만 아직 법률상 남자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 트랜스젠더 종업원은 법률적 남자이름이 아니라 자시인 선택한 여자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화장실 선택권도 보장된다. 기업은 남자에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에게 여자화장실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파질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트랜스젠더에게 반복되는 불행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법 제정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트랜스젠더는 어릴 때 집에서 쫓겨난다"면서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는 트랜스젠더 대부분은 섹스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에 대해 브라질 성소수자(LGBT)협회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브라질 LGBT협회장 심미 라라트는 "브라질의 성소수자 수를 볼 때 트랜스젠더를 위해 3% 쿼터는 최소한의 일자리 보장 장치"라면서 "보수 쪽의 반대가 극심하겠지만 투쟁을 통해 반드시 법률 제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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