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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도 살인’이라는 악법…30년형 복역 중 사망한 엘살바도르 여성

작성 2021.03.13 14:22 ㅣ 수정 2021.03.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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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를 유산한 여성이 낙태죄 빛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된 뒤 고개를 떨구고 있다
아이를 유산한 여성에게 낙태죄를 적용하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엘살바도르의 판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당시 33세였던 마누엘라는 임신 중 유산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이 여성은 낙태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태아에 대한 살인혐의가 추가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법원은 이 여성이 혼외 관계를 통해 임신한 뒤 태아를 죽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아이를 유산한 뒤 낙태했다는 누명을 쓰고 3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이던 이 여성은 투옥 림프암 진단을 받았고, 2010년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이 여성의 사연은 엘살바도르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미주 인권재판소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낙태에 관한 논쟁을 벌이던 도중 공개됐다.

현재 이 여성의 가족은 마누엘라의 죽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누엘라의 장남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결코 우리를 혼자 남겨두지 않으셨다”면서 “국가는 우리 형제가 어머니 없이 자라게 했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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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아이를 유산한 뒤 낙태죄가 적용돼 징역 30년형을 받았다가 교도소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여성 마누엘라의 죽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엘살바도르 여성들. AFP 연합뉴스
가디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미성년자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또는 산모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낙태를 한 여성은 최고 40년의 징역형을 받고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법 때문에 많은 여성이 억울한 처벌을 받아왔다. 현지 여성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갑작스러운 유산과 같은 응급상황에 처했던 여성 180여 명이 낙태 또는 가중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임신 말기에 유산했다가 태아 살해 혐의를 받은 여성이 6년만에 석방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2014년 당시 살인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신디 에라소(30)는 낙태 처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여론에 힘입어 자유의 몸이 됐다.

2019년에는 10대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가 태아를 사산한 뒤 역시 살인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3년 만에 혐의를 벗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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