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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명’ 사망케 한 다이어트약…합의금 최소 2666억 원

작성 2021.03.30 16:02 ㅣ 수정 2021.03.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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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제약회사가 만든 당뇨병 치료제 메디아토르(사진)가 식욕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됐지만, 이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최대 2000명이 숨졌다. 현지 법원은 이를 기만하고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은 해당 제약업체에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당뇨병 치료제를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한 프랑스의 한 제약회사에 유죄가 선고됐다.

AP통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 제약회사인 세르비에는 1976년부터 2009년 말까지 당뇨병 치료제 ‘메디아토르’를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되도록 했다. 이 기간에 해당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물의 주 화학물질은 벨플루오렉스(Benfluorex)로 지질 저하 작용을 해 당뇨병 환자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처방됐다.

이후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의료진은 단순 다이어트용 일반 치료제로도 이를 처방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는 당뇨 환자용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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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제약회사가 만든 당뇨병 치료제 메디아토르(사진)가 식욕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됐지만, 이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최대 2000명이 숨졌다. 현지 법원은 이를 기만하고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은 해당 제약업체에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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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제약회사가 만든 당뇨병 치료제 메디아토르(사진)가 식욕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됐지만, 이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최대 2000명이 숨졌다. 현지 법원은 이를 기만하고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은 해당 제약업체에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복용하자 심장판막 손상이 일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이 약이 시판된 33년 동안 메디아토르 복용에 따른 심장 또는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생존자들은 식욕 억제를 위해 이 약을 먹었다가 심장이식 등 의료 절차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경험했다.

세르비에 측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약 6500명에 달하는 원고들은 세르비에 측이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익을 우선시하느라 이를 묵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세르비에가 이 약품을 판매해 최소 10억 유로(1조 3330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재판에서 파리법원은 제약회사 세르비에에 과실치사, 가중 기만, 본의아닌 기만 등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해당 약품 판매로 사망한 사람이 최소 500명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측에 벌금 270만 유로(약 36억 원) 및 가중 기만, 과실치사 및 본의아닌 부상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현지 언론은 제약업체 측이 이미 다수의 피해자와 최소 2억 유로(약 2666억 원)에 이르는 합의금 지급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 법원은 혐의 중 하나였던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과 관련해 세르비에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자크 세르비에는 재판 시작 초기에 기소됐었으나 2014년 사망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에의 간부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한 명에게 징역 4년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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