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스쿼트 300개는 고문”…코로나 지침 어긴 필리핀 남성 사망

작성 2021.04.06 14:35 ㅣ 수정 2021.04.06 14:35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스쿼트 하는 남성 자료사진 123rf.com
야간 통행금지령 위반을 이유로 ‘스쿼트 300개’ 처벌을 받았던 20대 필리핀 남성이 하루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카비테주 트라이아이스에 살던 다렌 마노그 페나레돈도(28)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오후 6시 이후에 물을 사기 위해 외출했다.

이 남성이 거주하던 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엄격한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통행금지령을 어기고 외출한 남성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처벌이자 교육 차원에서 스쿼트(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섰다 하는 동작) 300회를 명령했다.

그는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힘겹게 300회의 스쿼트를 마쳤고, 다음날 오전 6시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이후 이 남성은 하루종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발작을 일으켰고, 이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일 밤 10시경 사망했다.

확대보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저녁 6시부터 엄격한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필리핀의 한 도시 풍경
이 남성의 가족은 “페나레돈도가 통행금지령을 어겨 적발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쿼트 100개 명령을 받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 스쿼트 실시를 명령받으면서 밤새 스쿼트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트라이아이스 당국은 경찰의 처벌에 대해 “스쿼트 300회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비난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인권 침해에 달하는 학대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예컨대 일부 경찰과 지역 관리들이 방역 지침을 어긴 사람들을 교육하고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한낮의 뙤약볕 아래에 앉아있게 하거나 개 우리에 가두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역시 1일 공식 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관련해) 말썽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이용해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사살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경고한 바 있다.

한편 필리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일 기준으로 이틀 연속 1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79만 명, 사망자 수는 1만 3400여 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높은 기록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아내와 24세 스님 신분 양아들의 불륜 현장 촬영한 태국 남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