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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한국인 상대 불법 비자 장사 ‘우후죽순’…코로나 사태 빌미

작성 2021.04.12 10:36 ㅣ 수정 2021.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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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학생 비자로 중국에 체류 중인 20대 한국인 최 양. 그는 최근 취업 비자 취득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중국에 소재한 모 비자 대행 업체에 문의를 했다가 황당한 제안을 들었다.

최 양은 비자 발급 대행 비행으로 700만원, 2주 이내 발급되는 급행 비자일 경우 8~900만 원의 비자 장사 업체를 만났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최 양에게 취업한 것으로 가장한 뒤 취업허가서를 대신 발급, 거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대행비용을 요구했다. 현재 중국 정부 방침 상 대학교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의 회사 경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취업 비자 발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중국 정부 방침을 아는 비자 대행 업체 측은 4월 현재 대학 졸업 예정자 신분의 최 양이 당장 현지 취업 후 중국 비자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제안이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최 양에게 취업 비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했다. 최 양은 “업체 관계자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중국인 브로커와 한국인이 함께 차린 중국 회사를 통해 불법 취업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으로 귀국한 후 중국 재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솔직히 솔깃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한화로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는 것이 미심쩍어서 당장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업가 천 모(39)씨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최 양과 유사한 제안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중 양국 간의 하늘길이 막히면서 그가 운영했던 무역업체가 사실상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례다. 중국 장기 체류 비자가 급했던 그는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자신의 사정을 적은 글을 남겼고, 이를 본 한 남성이 천 씨에게 접근했다. 천 씨가 비자 등 문의 글을 남긴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중 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카페였다.

그에게 접근한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비자 대행 업체를 통해 비자 발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 남성은 천 씨에게 단순 취업 비자 발급 비용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단, 15일 내에 급행으로 발급을 원할 경우 추가 2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남성은 천 씨가 가진 지난해 이미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이용해 중국 현지에 회사를 설립, 장기 거류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도 전했다.

다만, 이 경우 수 십만 위안 상당의 자본금을 중국 소재 은행 계좌에 미리 예치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회사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자본금 납입 대행 수수료로 5~10만 위안 상당의 비용을 추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상 중국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했던 천 씨가 이 남성의 요구 대로 돈을 입금하기 전 그가 운영한다는 업체의 정식 명칭과 사업 등록증 등을 요구하자 그는 돌연 천 씨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잠적했다.

문제는 중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피해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피해 사례와 주의를 호소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불법 비자 발급 대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비자 발급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기 업체와 관련자를 신고하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금전적 편취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20년 간 이 분야에서 비자 대행 업체를 운영했다는 A씨는 “인터넷 상의 각종 비자 관련 사이트에는 급행 비자 발급 대행, 수속 및 업체 소개’ 등의 문구를 내건 게시글이 우후죽순처럼 게시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고 거액의 돈을 먼저 송금한 피해자들은 약속대로 비자 발급이나 수속 진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오히려 브로커나 불법 대행 업체 관계자의 말에 혹했다가 피해가 가중된 사례가 여럿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업 비자 및 장기 체류 비자 발급 등 상황이 급박한 사람들을 악용한 불법 사기 사건”이라면서 “비자 발급이나 취업 허가증 등을 미끼로 누군가 거액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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