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5년전 산 아파트에 나 모르는 세입자가?...벽 허물고 불법 개조까지

작성 2021.04.25 16:11 ㅣ 수정 2021.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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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구입한 아파트에 주인이 모르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던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8개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된 상태였다.
5년 전 구입한 아파트에 주인이 모르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던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8개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된 상태였다.

중국 후난성(湖南) 샤오양(邵阳)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신 모 씨는 최근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찾았다가 일면식 없는 세입자를 마주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신 씨의 모친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아파트를 구매, 신 씨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었다.

당시 152㎥ 규모의 아파트를 신 씨의 모친은 약 80만 위안(약 1억4000만 원)에 구매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등이 모두 포함된 매입가였다. 이후 2017년 전 주인으로부터 완전한 등기 이전을 받은 신 씨는 이후 단 한 차례도 해당 아파트를 찾은 적이 없었다. 직장 생활로 바빴던 아파트가 소재한 창사시로부터 자동차로 약 1~2시간 거리의 샤오양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신 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해당 부동산을 찾았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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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근 신 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해당 부동산을 찾았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세입자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껏 무려 3년 이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파트 임차 당시 주인 류 모 씨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입자가 신 씨에게 내민 임차 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 계약금과 월세 등이 게재돼 있었다. 다만, 해당 계약서 상의 임대임은 실제 주인 신 씨 대신 전 임대인 류 씨의 서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아파트 내부는 주인인 신 씨 모르게 다수의 원룸 형식으로 불법 개조까지 된 상태였다. 신 씨는 곧장 집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함께 담당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사건 내역을 조사했다. 알고보니 이 모든 일은 신 씨의 모친에게 이 아파트를 판매했던 전 주인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 주인 류 모 씨는 지난 2016년 신 씨 모친에게 해당 아파트를 판매한 직후 후난성 일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 같은 일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는 곧장 전 주인 류 씨를 소환, 조사했다. 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 씨 모녀에게 아파트를 80만 위안에 팔았지만, 이후 집 값이 크게 올랐다”면서 “더욱이 이 아파트는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모두 포함한 새 아파트였다. 저 가격에 판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짜피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아파트였으니 세입자를 들여도 큰 피해가 되지 않을 것같았다”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몇 년 정도 더 임대료를 받으면 싸게 판 아파트 가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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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씨는 이미 자신 소유가 아닌 해당 아파트 내부 벽을 허물고 다수의 원룸 형태로 불법개조해 단기간 동안 더 많은 세입자와 계약, 월세 수익을 노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던 전 주인 류 씨는 해당 아파트 관리 비용 등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신 씨가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았을 시, 관리 사무소 직원들은 신 씨에게 수 백 만원에 달하는 관리비용청구서를 우선 내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리 비용은 지난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지불되지 않은 채 미납 상태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기려 중국 법률전문가는 “실제 집주인 몰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면서 “집 주인 신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와 전 주인 류 씨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 가족들에게 집을 비우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불법적으로 세입자에게 임대 수익을 얻었던 류 씨는 불법 수익 금액을 신 씨에게 환원해야 한다”면서 “또 신 씨 모르게 불법 개조한 아파트 내부 시설도 원래 모습으로 공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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