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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도둑질은 합법화해야” 파라과이 의원 황당 주장

작성 2021.05.12 09:18 ㅣ 수정 2021.05.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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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의 현직 하원의원이 "약간의 도둑질은 합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제의 의원은 파문이 확대되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발언의 구체성 등을 보면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라과이의 하원의원 호르헤 브리테스 곤살레스(무소속)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도둑질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공무원들을 지칭)도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을 한다고 국민을 잡아가면 되겠느냐"면서 생계를 위한 도둑질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깜짝 놀란 기자들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되묻자 곤살레스 의원은 "진짜로 하는 말이다. 이르면 내주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에 로빈 후드라는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다"는 말도 했다. 곤살레스 의원은 입법을 위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미 상당한 고민을 했음을 드러냈다. 도둑질 합법화 구상에 상당한 구체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도둑질을 모조리 합법화하자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합법화하자는 것"이라며 일례로 대상을 제한하거나 금액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첫 모델은 '도둑에 대한 도둑질' 합법화다. 공직에 있으면서 각종 부정부패로 부를 축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도둑질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곤살레스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도둑질을 하는 게 나쁘다고만 할 일이냐"며 "공직을 맡은 후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기관의 곳간을 비게 만든 사람에겐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생계형 소액 도둑질의 합법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만 과라니(현지 화폐단위, 약 2000원) 정도를 한도로 정하고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 제안이 파문을 낳자 그는 곧 말을 뒤집었다. 곤살레스 의원은 "국민적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풍자였을 뿐"이라며 "당연히 법안을 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여전히 찬반론으로 뜨겁다. 황당한 주장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지만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도둑질 합법화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그를 지지하고 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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