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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여교사의 22년 투쟁

작성 2021.05.19 13:53 ㅣ 수정 2021.05.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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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22년차 칠레 여교사의 끈질긴 투쟁 스토리가 현지 언론에 소개됐다.

조국 칠레를 차별국가로 미주인권위원회에 고발한 산드라 세실리아 파베스(63)가 그 주인공. 14년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파베스는 "당시 가톨릭 교육담당 신부로부터 악마가 내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고통스러웠던 파면 당시를 회상했다.

22년간 칠레의 공립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친 파베스는 2007년 파면 통고를 받았다. 그가 동성애자라는 익명의 고발이 교육부에 접수되면서다. 파면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그는 교육부 종교학 담당 신부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신부는 파베스에게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파베스는 당당히 "레즈비언이 맞다"고 답했다. 신부는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동성애자일 수 있는가"라며 펄쩍 뛰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파베스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말을 한꺼번에 들었다. 신부는 "당신의 마음 속에는 악마가 들어가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동성애라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파베스를 질타했다.

파베스는 "성적 정체성이 질병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며 "당시 정신병자로 몰렸지만 지금도 이런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가톨릭의 결정으로 파베스는 결국 교육부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았다. 대통령령 924호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칠레에선 종교학 교사의 임명권을 가톨릭이 행사한다.

졸지에 교단에서 쫓겨난 그는 곧바로 사법투쟁을 시작했지만 칠레 사법부는 연거푸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종교학 교사를 파면한 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한 조치였다고 유권해석했다.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대법원까지 간 상고심에 패소하면서 칠레 국내에서 사법투쟁의 길이 막힌 파베스는 칠레를 미주인권위원회에 고발했다.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사적 영역을 침범한 인권침해였다는 게 파베스의 주장이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파베스는 회의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국가의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레즈비언은 가르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파면 결정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부당한 결정이 바로잡히고, 정의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지 언론은 "성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파면 논란이 결국 국제 법정까지 가게 되면서 칠레의 국가 명예까지 도마에 오르게 됐다"며 "이어질 온라인 심리에서 국가와 피해자 간에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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