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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공짜, 병원비는 수억”…코로나 의료비와 싸우는 미국인들

작성 2021.05.26 10:47 ㅣ 수정 2021.05.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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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속속 의료비 청구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중 장기치료를 받았거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청구서를 받았으며, 의료비를 제때 내지 못한 이들은 의료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의 한 남성은 지난해 가을 코로나19로 아버지를 잃은 뒤 100만 달러(약 11억 2210만 원)가 넘는 의료비 청구서를 받고 부채와 씨름 중이다. 이 남성은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상환했지만, 여전히 40만 달러(약 4억 4860만 원) 이상의 빚이 남아있다.

또 다른 환자인 레베카 게일(64)은 지난해 여름 코로나19에 걸린 남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자 항공편으로 응급 이송하는 에어앰뷸런스를 1회 이용했다.

이후 이 여성이 받은 에어앰뷸런스 사용 비용은 5만 달러(한화 약 5620만 원)에 달했다. 이중 1만 달러만 지불했고, 여전히 4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남편은 코로나19 치료중 결국 세상을 떠났다.

또 다른 사례의 주인공은 코로나19 장기치료를 받은 고령의 이레나 슐츠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청각에 이상이 생겼다.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수준의 증상이지만, 보청기 값이 5400달러(약 605만 원)에 달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은퇴한 게일은 남편의 에어앰뷸런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나섰고,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고령의 슐츠는 노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응급실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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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앰뷸런스 자료사진 123rf.com
뉴욕타임스는 “이 사람들을 위한 구호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치료비용까지 충당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일부 대형 건강보험회사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모든 공제액과 수수료 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이는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면서 “많은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막대한 코로나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미국의 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은 미국인의 61%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보험 등에 가입돼있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개인 보험 등에 적용하는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하거나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료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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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버지니아주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본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직장 보험 또는 개인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의료보험비가 워낙 비싼 탓에 가입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응급실에서 상처 몇 바늘을 꿰매는데 1000달러(약 113만 원) 이상에 달하는 국가가 미국이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수백 만 명의 미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의료 및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코로나19 환자들은 장기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 전 젊고 건강했던 환자부터,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를 포함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며 당국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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