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1층 있던 엘리베이터 30층으로 급상승…탑승객 1명 사망

작성 2021.05.27 16:27 ㅣ 수정 2021.05.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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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30층으로 급상승하면서 안에 탑승했던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광둥성 잔장시(湛江市) 츠칸구(赤坎区)에 소재한 아파트 승강기가 오작동하면서 탑승했던 여성 1명이 사망한 사고다. 당시 사고는 1층에 정지된 채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업체 직원의 수리 과정에서 1층에 있던 승강기가 30층로 급상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있었던 승강기 제조사는 중국 현지 ‘위엔따즈능’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있었던 지난 23일 오후 7시 39분경 여성 승객 1명은 승강기 오작동으로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사이에 갇혀 있던 중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잔장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동한 구조 요원들의 초보적인 판단 실수로 승강기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승강기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상세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지 유력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승강기 제조업체의 과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국 유력언론 ‘메이르징지신원’은 제조사 위엔따즈능이 주로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및 관련 부품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업체로 이미 현지에서 상장된 이 분야 대형 업체라고 밝혔다. 언론이 주목한 것은 위엔따즈능과 하청업체 잔장안캉 사이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승강기 안전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위엔따즈능은 사고가 있었던 아파트 내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 지난 2014년 1월 하청업체와 승강기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 총 890만 위안(15억7000만원) 상당의 대급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급기야 지난 2015년 8월까지 이 아파트 4개 동에 설치된 승강기 25대 중 상당수가 안전 상태 미검수로 설치됐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당시 승강기 설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두 업체 사이에는 대금 미지급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대금 청산이 불발되자 하청업체 측은 위엔따즈능을 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을 관할했던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공사 대금 405만 위안(약 7억1000만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더욱이 소송이 한창이었던 당시 두 업체 사이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잦은 승강기의 잦은 고장을 지적, 수 차례에 걸쳐서 수리를 요청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잔강시 품질기술감독국 역시 아파트 내에 설치된 승강기의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총 7대의 승강기가 정상 작동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이번 사고가 업체 측의 안전 불감증과 대급 미지급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빚어진 인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업체 측은 ‘현재 사고 원인과 관련해 잔장시 시장감독관리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라면서 ‘사고 현장에 승강기 기술 전문가와 품질 전문가 등을 파견해 추가 사고 분석을 돕고 있다’고 공지문을 게재한 상태다. 한편, 중국에서는 승강기 안전 사고로 인한 탑승객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소재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했던 여성이 1층에서 31층으로 급상승한 승강기 사고로 뇌진탕 피해를 입었던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광둥성의 한 아파트 단지 승강기가 6층에서 18층으로 급상승하면서 탑승했던 여성이 다발절 골절 사고를 당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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