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의붓딸 학대 식물인간 만든 여성…재판부, 종신형 철퇴

작성 2021.06.01 18:30 ㅣ 수정 2021.06.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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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동의 모습
의붓자녀를 학대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양모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산시성 숴저우시(朔州市)에 거주하는 샤오송 양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양모 왕 씨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에서 감형없는 종신형과 손해배상 128만 위안(약 2억3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4일 양모 왕 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후 중태에 빠졌으나 이후에도 의식을 잃은 채 연명치료 중이다. 사건과 관련, 지난달 31일 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공개 인민재판을 열었다. 피고 왕 씨는 온라인 비대면 재판 형식으로 참여, 현장에는 친부 류쿠이펑 씨와 의식 불명의 피해 아동 샤오송 양이 참여했다.

판결문 낭독이 이어지자 현장에 있었던 친부 류 씨는 결과에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피고 왕 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재판장에서 류 씨는 “딸이 치유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입었다”면서 “상처 준 사람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걸 직접 보는 것으로 사회 정의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공개한 샤오송 양 사건은 지난해 5월 14일 집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12세였던 샤오송 양은 양모가 내려친 흉기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제3인민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피해자 응급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들은 샤오송 양의 몸 곳곳에 멍이 들고 곪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관할 공안에 신고하면서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 사실 전말이 외부에 공개됐던 것.

관할 공안 조사 결과 양모 왕 씨는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면서도 자신이 엄마를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친부 류 씨와 양모 왕 씨는 지난 2018년 이혼한 사이로 법률상 보호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혼 후에도 양모와 친부, 샤오송 양 세 사람은 한 집에서 거주해왔다.

사건 이후 연명 치료 중인 샤오송 양의 부친 류 씨는 딸의 치료를 위해 베이징에 소재한 대형 종합병원을 전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샤오송 양은 지난해 11월 23일 퇴원한 이후 거주지에서 연명 치료 중이다. 친부 류 씨는 “지금도 내 딸은 본능적인 움직임 외에는 어떠한 의사도 표현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모의 행위가 인간적이며 양심을 저버린 행동이었다고 지적하고 사회 공중 도덕과 가정의 미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 왕 씨의 범행이 지속적이며 무자비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면서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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