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20년간 초등생 9명 성폭행한 교사에 사형선고

작성 2021.06.02 15:33 ㅣ 수정 2021.06.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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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f.com
중국의 한 남성이 약 20년 동안 10대 초반의 어린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일 보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 간 후난성의 초등학교 두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사 양 씨는 재직 중 총 9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피해 여학생 9명 중 8명은 14세 미만이었으며 여기에는 친척인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양 씨는 자신의 범행에 지인을 끌어들여 12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기도 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양 씨와 지인은 학생들에게 개인교습 또는 생활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장소는 교실과 교무실 등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 2명의 신고로 경찰에 알려지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9명의 피해자 중 2명이 직접 사건을 신고하기 전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어떤 피해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양 씨와 지인은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이어갔다. 2017년 이 사실을 인지한 학부모가 교장과 부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양 씨와 지인은 지난해 8월,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각각 사형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당시 성범죄 사실을 은폐했던 학교 책임자도 형사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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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 자료사진 AP 연합뉴스
최고인민검찰원이 해당 사건의 사형 판결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는 최근 개정한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 유치원 등 지정 기관이 미성년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최고인민검찰원 측은 “이 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의무적인 신고 규율이 없었다”면서 “아동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학교와 유치원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양 씨에 대한 사형의 집행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국의 어린이날(아동절)인 지난 1일 이 사례를 공개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난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만 5000명 이상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한 수치다. 이중 약 6000명이 15세 미만 아동 성추행 혐의로, 약 1500명이 14~18세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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