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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축의금·예물값 돌려줘” 돈 달라며 엄마 고소한 딸

작성 2021.06.21 17:38 ㅣ 수정 2021.06.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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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친모를 고소한 딸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장춘시 쐉양구 인민법원은 최근 혼인 시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예물과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챙긴 현금을 돌려 달라며 친모를 고소한 23세 샤오메이 씨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이 같이 밝혔다. 샤오메이 씨가 반환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혼인 시 배우자 가족에게 받은 예물을 포함, 약 12만 위안(약 2100만원)의 현금이었다.

관할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혼인한 샤오메이 씨는 이듬해 1월 첫 아이를 출산했다. 결혼 당시 샤오메이 씨의 배우자 가족들은 결혼 축하 예물을 구매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12만 위안을 전달했다. 이 돈은 당시 19세 미성년자였던 샤오메이 씨 대신 그의 모친이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결혼식 당일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2만 위안 역시 모친 장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샤오메이 씨는 출산 후 육아를 위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친 장 씨에게 결혼 당시 대신 수령한 돈을 돌려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모친은 이 때마다 단 몇 만원의 소액을 송금하는 등 전액 반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샤오메이 씨는 주장했다.

급기야 샤오메이 씨는 모친에게 자신의 혼인으로 벌어들인 총 14만 위안의 현금 중 12만 위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모친이 이혼 후 줄곧 홀로 샤오메이 씨의 양육을 담당해왔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환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샤오메이 씨가 9세였던 무렵 이혼한 모친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12만 위안 중 9만 위안 상당을 딸의 혼인 예물 구입을 위해 지출했다고 재판부는 확인했다. 샤오메이 씨의 모친은 “딸의 고소에 어이가 없고, 매우 억울하다”면서 “딸이 결혼할 당시 다이아몬드 반지와 커플 시계, 금목걸이 외에도 수 차례 생활비를 송금하면서 총 9만 위안을 지출했다. 딸이 받아온 12만 위안 중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만 위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자가 주택이 아니고, 월세로 어렵게 살고 있다”면서 “매달 수입은 거의 0원에 가깝고, 그나마 겨우 벌어들이는 수입은 임대해준 토지에서 1년에 약 1000위안(약 17만 원) 들어오는 것이 전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들은 ‘딸이 엄마를 고소한 사건’이라면서 관심이 집중된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누가 옳고 그른 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 “내가 만약 샤오메이 씨의 모친이라면 딸의 돈에 욕심내지 않을 것이다. 출산 후 곤궁하게 살아야 하는 딸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탈지 짐작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고가의 예물을 받는 풍습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면서 “12만 위안의 예물이 오고 갔고, 그로 인해서 모녀 사이에 금이 간 사건이다. 안타까운 소송이지만 딸이 엄마를 향해 칼을 겨눠가면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관할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돈을 반환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송을 기각, 변호사 비용 등 사건 관련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 씩 부담토록 판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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