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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낙태했다고 14년 옥살이…39세 여성 조기 가석방

작성 2021.06.25 09:29 ㅣ 수정 2021.06.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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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낙태 혐의로 15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여성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엘살바도르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낙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39세 여성에게 조기 가석방을 허용했다.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 덕분에 여자는 옥살이 14년 1개월 만에 자유를 얻게 됐다.

엘살바도르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단체 ACDA의 대표 모레나 에레라는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사법부가 가석방을 허용한 건 파격적인 결정"이라면서 "낙태에 관한 한 매우 경직됐던 사법부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마리나라는 이름만 공개된 여자는 2007년 낙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마리나 측 변호인은 '결과적 낙태론'을 펴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임신의 비정상적 전개로 응급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치료를 하던 중 아기가 지워졌지만 고의로 낙태를 한 건 아니었다는 게 피고 측 주장이었다.

반면 검찰은 낙태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했다. 엘살바도르 형법에 따르면 낙태엔 최고 8년 징역이 내려질 수 있지만 살인의 경우엔 최고 50년 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CDA의 대표 에레라는 "여자의 억울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가석방을 시도했지만 그간 실패했다"면서 "다행히 풀려나게 됐지만 이제 그녀에겐 무너진 삶을 재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 25살이던 여자는 어느새 39살이 됐고, 울면서 만 4살이 되기 전 엄마와 떨어져야 했던 여자의 딸은 18세가 됐다. 에레라는 "사실상 가족까지 붕괴된 상태"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잃은 걸 회복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최근 낙태로 징역을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낙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사라 로젤에게 조기 가석방을 허용했다. 2012년 구속된 로젤은 9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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