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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아기까지…희대의 호주 성폭행범 “기억 못할 것” 황당 주장

작성 2021.07.09 17:01 ㅣ 수정 2021.07.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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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8주 아기 등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호주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현지 매체 ‘더 오스트레일리안’는 8일 다우닝지방법원이 아동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마이클 그런지(38)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생후 8주 아기 등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호주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현지 매체 ‘더 오스트레일리안’는 8일 다우닝지방법원이 아동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마이클 그런지(38)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교외에서 영아 및 아동 3명을 유린했다. 그중 한 명은 태어난 지 고작 8주밖에 안 된 아기였다.

기소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아기 엄마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몰래 집 안으로 침입해 아기를 성폭행했다. 정신 감정 단계에서 피고인은 “그날 아침 비아그라를 먹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고인은 각각 2살, 5살 유아도 성적으로 학대했다. 특히 5살 유아는 아주 오랜 기간 지속해서 추행했다. 카메라에 성기를 노출하도록 부추겨 음란물도 제작했다. 현지언론은 학대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너무 끔찍해 차마 보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너무 어려서 피해 사실을 기억 못 할 것이며, 그 후의 행동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 성폭력을 아내 몰래 바람피운 것쯤으로 여기는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가해자가 아직도 혐오스러운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꾸짖었다.


담당 판사는 “극도의 타락, 극심한 충격이다. 지역사회의 다른 올바른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가석방 자격은 2044년 3월 29일 주어진다.

아동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7개의 저장장치에 3만 개 넘는 아동음란물을 저장하고 있었다. 음란물을 수집하는 데는 600만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아동음란물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다. 특히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 빈곤층 아동과 관련이 있다”면서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착취와 학대를 먹고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역겨운 범죄를 눈치챈 다른 수감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구치소에서 별도의 보호 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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