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데이트 앱’ 남성에 속아…무려 14억원 사기당한 여성

작성 2021.07.13 17:28 ㅣ 수정 2021.07.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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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연인에게 속아 824만 위안(약 14억 6000만원)을 사기 당한 여성의 사건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혼인을 빙자한 연인에게 집을 판 전 재산을 송금했지만 돈을 수령한 남성이 돌연 잠적한 사건이다.

특히 두 사람이 만난 데이트 앱 운영 업체가 회원 전원을 실명제로 운영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업체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7월 기준 업체 회원 가입자 수만 약 2억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장 모 씨 역시 해당 업체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다.

장 씨는 결혼은 전제로 만남을 주선한다는 데이트 주선 앱 ‘세기가연망’에 가입, 업체가 주선한 남성 양 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었지만, 업체의 실명제 운영 방식을 신뢰했던 피해자는 양 씨와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관계가 깊어졌다. 해당 업체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양 씨는 장 씨에게 접근해 연 수입이 수 십억 원에 달하고 주식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급기야 양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장 씨는 이 무렵 그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실제로 양 씨는 자신이 수 차례 가상 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가상 계좌를 장 씨에게 공개하면서 그의 투자를 거듭 권유했다. 또, 한 편으로는 장 씨의 거주지로 100송이의 장미꽃을 선물로 보내는 등 그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다. 이 무렵 장 씨는 양 씨와의 결혼을 고려하는 등 장미빛 미래를 그렸을 정도로 그의 언행을 신뢰하고 있던 시기였다.

장 씨는 양 씨의 회유에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판 돈 824만 위안을 그의 가상 계좌에 송금했다. 무려 15개의 가상계좌에 25차례 송금한 끝에 장 씨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그에게 상납한 셈이었다. 하지만 돈을 모두 가로 챈 양 씨는 급기야 장 씨와의 연락을 모두 끊은 채 잠적했다.

장 씨는 이후 양 씨의 행방을 수소문 했지만, 그를 찾는데 실패하고 관할 공안국에 혼인을 빙자한 사기 혐의로 양 모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관할 공안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양 씨의 실명과 거주지, 직업 등이 모두 거짓을 조작된 내용으로 그의 행방이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다. 장 씨는 곧장 실명제 회원만 가입, 미래의 배우자를 소개해준다고 홍보한 데이트 앱 운영업체를 고발했다. 명확한 실명제와 신원 정보를 제공한다는 업체 설명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장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해당 업체를 조사한 관할 공안국은 업체 홍보와 달리 실명제 회원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회원 가입 시 입력하도록 요구되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입자들의 정보를 운영해오고 있는 상태였다. 만일의 경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얼마든지 회원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 일부 회원의 경우 가해자 양 씨의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불법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회원을 탈퇴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는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뒤 도주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장 씨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가해 남성을 소개한 데이트 앱 운영 업체에게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장 씨는 이번 사기 사건이 해당 업체의 ‘실명제’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신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장 씨가 데이트 앱 운영 업체로부터 법적인 배상을 받기는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령과법률사무소 팡위주 변호사는 “피해자 장 씨는 현재 이번 사건 내역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해 관할 공안국에 데이트 앱 운영 업체와 가해 남성 등을 고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온라인 상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을 만날 경우 상대방과의 금전적인 거래와 그에 대한 신뢰 여부의 주의 의무는 각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앱 운영 업체 측은 해당 앱 내에서의 대화 상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으로 앱 외의 일반 문자 메시지나 앱 이외의 공간에서 벌어진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특히 해당 업체가 가해 남성 양 씨와의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의 책임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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