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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납치 일삼던 멕시코 남성, 징역 132년 철퇴

작성 2021.07.14 17:26 ㅣ 수정 2021.07.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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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을 받아내기 위해 납치를 일삼던 남자가 100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 사실상의 종신형이다. 납치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에델 아코스타 콜린드레스(사진)에게 멕시코 사법부가 징역 13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으로 도주했던 용의자를 끝까지 추적, 끝내 법정에 세운 멕시코 검찰은 "강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중형으로 이어진 문제의 사건은 2017년 9월 20일 멕시코 바예데톨루카에서 발생했다. 25세 사업가가 납치돼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사업가를 납치한 조직은 5인조였다. 온두라스 출신인 콜린드레스는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납치한 사업가를 감금하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석방을 조건으로 몸값을 요구한 게 바로 그였다.

문제의 사업가는 납치된 지 나흘 만인 2017년 9월 24일 길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몸값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한 조직이 처결해 시신을 버린 것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용의자 5명 중 4명을 검거, 재판에 넘겼지만 콜린드레스는 유일하게 종적이 묘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추적을 포기하지 않은 검찰은 마침내 콜린드레스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의 일이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낀 콜린드레스는 어느새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가 있었다.

콜린드레스가 미국 텍사스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미국에 범죄인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 항공편으로 멕시코로 압송된 콜린드레스는 바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고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를 대부분 받아들여 징역 13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몸값을 요구하고 흥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큰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고 이례적인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콜린드레스와 조직은 메테페크, 톨루카, 레르마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던 납치 전문범들이었다. 도박장 등에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미행, 납치한 뒤 몸값을 받아내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자행해왔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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