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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태운 2세 아이 ‘깜빡’한 美여성…폭염 속 방치됐다 사망

작성 2021.07.19 13:07 ㅣ 수정 2021.07.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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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원 도우미와 함께 어린이집을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폭염 속 차량에 방치돼 목숨을 잃은 플로리다의 2세 어린이
미국 곳곳에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린아이를 고온의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데일리뉴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등하원 도우미로 일하던 후아나 페레즈 도밍고(43)는 16일 오전 7시경, 2세 된 여아를 차에 싣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당시 어린이집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고, 이 여성은 아이를 차량 안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 여성이 다시 차량으로 돌아온 것은 무려 7시간 후인 오후 2시였다. 차량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구조대가 아닌 아이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했다. 이 여성이 다시 아이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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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차량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다가 숨지게 한 미국의 40대 여성
당시 현지 기온은 약 33℃였으며, 차량 내부의 기온은 정오를 전후로 더욱 치솟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햇볕에 방치된 자동차는 10분 만에 외부온도보다 20℃ 이상 뜨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어린이집이 문이 열리기 전, 아이를 차량에 둔 채 잠시 집에 들렀다가 아이와 관련된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여성은 등하원도우미로 고용됐음에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여성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 체포됐고, 가중 아동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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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아이의 유가족
한편 여름철이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43℃ 폭염 속 찜통이 된 애리조나 주에서 차량 안에 생후 2개월, 2세 된 아이들이 갇혀 있다 경찰에 구조되거나, 부모가 차 안에 2세 자녀를 앉힌 채 차 키를 안에 두고 문을 잠그는 일 등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차량에 갇혀 열사병을 사망하는 15세 이하 어린이가 평균 38명”이라면서 “창문이 닫힌 차 안은 단 몇 분 만에 65℃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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