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중국, 16세 이하 미성년자 인터넷방송 출연 금지한다

작성 2021.07.22 15:48 ㅣ 수정 2021.07.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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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성년자 인터넷 방송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중국 정부가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출연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인터넷 생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22일 이 같이 공개했다. 

이번 법정 규제는 지금껏 온라인을 통한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생방송 영상이 전국적으로 송출되는 등 사회 문제로 야기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일명 ‘맞방’(맞는 방송) 등 미성년자에게 가학적인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해 불법 수익을 얻는 업자들이 등장하는 등 인터넷 생방송 생태계에 대한 수위 조절과 미성년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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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성년자 인터넷 방송 일부
지난해 8월 10대 청소년 2명을 유인해 맞방 생방송을 촬영한 일당이 공안에 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14세, 15세 두 명의 남학생들에게 접근해 수익을 나눠 주겠다면서 유인한 뒤 수 차례 폭행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10대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 이들 일당은 10대 피해자들에게 계약 파기 시 물어야 하는 거액의 위약금 등을 근거로 수 차례 맞방과 선정적인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협박 탓에 10대 피해자 2명은 선정적인 영상 촬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현지 공안 수사 중 밝혔다. 

관할 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했으나 10대 청소년을 노린 불법 영상 촬영 및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생방송은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방송 시장이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해왔다. 압도적인 성장세에 비해 제도적 장치는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방송에 미성년자들이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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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성년자 인터넷 ‘먹방’ 일부
일부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생중계하는 등 선정적인 방송도 서슴지 않고 송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금껏 일부 인터넷 생방송에서는 일명 ‘벗방’(벗는 방송)으로 불리는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을 송출하는 등 영상에 출연한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이 같은 가학적인 내용의 영상을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 같은 인터넷 방송에 대한 허술한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이어지면서 이번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인터넷 생방송 출연 규제 정책이 기존의 유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금지에 목적을 뒀다는 평가다.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위법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악용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자들의 계정을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만일의 경우 위법행위를 묵인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영언론 환구시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플랫폼과 업자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며 인터넷 환경을 더럽힌 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온라인 생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은 지금보다 더 문명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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