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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연명치료 중단, 호흡기 떼라”…2살 식물인간 아기 안락사 위기

작성 2021.08.05 17:59 ㅣ 수정 2021.08.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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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ECHR)가 2살 식물인간 아기의 연명치료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4일 BBC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영국 법원 판결에 불복, 생명결정권 다툼을 유럽인권재판소로 끌고 간 부모가 상고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판결을 거부하고 영국 법원에 힘을 실어주면서 아기는 안락사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스라엘 및 미국 이중국적자 부모가 영국 거주중에 출산한 알타 픽슬러(2)는 예정일보다 8주 일찍 태어난 미숙아다. 출산 과정에서의 뇌 손상으로 의식 없이 줄곧 병원에만 누워 있었다. 스스로 숨을 쉬지도, 음식을 먹지도 못한다. 맨체스터대학병원 국민보건서비스(NHS) 신탁재단 측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아기에게 더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니 인공호흡기를 떼자고 부모를 설득했다.

부모는 멀쩡히 살아있는 딸을 어떻게 죽이느냐며 그럴 수 없다고 펄쩍 뛰었다. 신이 주신 선물인데 딸의 인공호흡기를 우리 손으로 뽑으라는 거냐고 절규했다. 정통 유대교인인 자신들에게 안락사는 교리에도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양측은 법원에서 다툼을 이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맨체스터고등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으므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결했다. 아기를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데려가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모에게 “아기가 이동 과정에서 더 큰 고통에 노출될 것이며, 해외로 데려간다 해도 이렇다 할 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역시 부모의 상고를 기각했다.

부모는 마지막으로 유럽인권재판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2일 맨체스터고등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동의하며 더이상 해당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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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의 오빠 쯔비(맨 왼쪽)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알타를 품에 안고 있다.
부모는 애초 아기를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데려가 계속 치료할 생각이었다. 두 나라도 모두 아기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아기가 제대로 된 평가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승인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상고 기각으로 아기는 안락사 위기에 놓이게 됐다.

부모의 친구 요시 게스테트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인간을 상대하고 있다. 올바른 보살핌을 받는다면 분명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부모의 법률 대리인 역시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한 부모에게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은 엄청난 충격이다. 걱정스러운 선례”라고 성토했다.

다만 변호인은 “연명치료가 아기에게 고통을 가져다준다는 데 과도한 가중치가 부여된 것 같다”면서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2018년 연명치료 중단 판결 끝에 생명유지 장치를 떼고 하늘로 간 아기 알피 에반스를 연상시킨다.

에반스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라는 희귀 불치병으로 1년 넘게 투병하다 병원 측 권고와 법원 판결에 따라 세상을 떠났다. 에반스의 부모 역시 소송으로 맞섰지만 영국 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도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생명 결정권은 신에게 있다”며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영국 법원은 “사법관할권은 영국에 있다”며 끝내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허용했다.

에반스에 이어 픽슬러까지 안락사 위기에 놓이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생명결정권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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