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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미성년 여제자 노린 ‘검은 손’..성범죄 교사에 사형 선고

작성 2021.11.05 09:50 ㅣ 수정 2021.1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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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초등생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교사가 사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중국 시나닷컴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는 장쑤성 옌청시 샹수이현의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3명의 초등생에게 총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적 착취를 당한 초등생 3명은 사건 당시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또, A씨는 15명의 여제자들에게 3년 동안 총 230여 차레 강제 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들은 모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A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지난해 중순 그가 여제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이를 알게 된 학부모로부터 보상금 10만 위안의 청구를 받으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보상금을 부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체벌행위에 대해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다수의 피해 사례가 추가로 신고되면서 반전됐다. 한 때 A씨를 두둔했던 일부 학부모들과 학교 운영위원회 측도 A씨가 자행한 끔찍한 성범죄가 드러나자 그의 교사자격증 박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등 선 긋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52세의 A씨는 지난 2009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2017년 9월부터 문제의 학교에서 담임 교사 겸 국어 전담 교사로 근무했다. 

A씨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은 주로 학교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했는데, 사건 직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의 범행을 믿을 수 없으며 평소 그가 다정한 남편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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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내는 법원의 사형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도 남편의 범행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인민법원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지난 2017년 9월 학교에 부임한 직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신분을 악용해 최초 피해자 홍 모 양 이외에도 11세의 여학생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교실과 사무실 등지에서 미성년 여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이들 중에는 그의 제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자는 “A씨가 자주 홍 양과 샤오핑 양 등 두 명을 자신의 기숙사 방과 빈 교실로 불러 가는 것을 목격한 적이 많다”면서 “그 외에도 강의동 3층의 빈 강의실과 계단 입구, 교탁 아래에서 학생들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제자들 역시 “교사는 피해 아이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면서 주로 교과서와 시험지 등을 가지고 했었다”면서 “하지만 선생님이 남학생을 부른 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주로 피해 여학생들만 조용하고 사람이 없는 공간으로 불렀다. 피해를 입은 친구들 모두 12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A씨로부터 강압적인 성착취를 당했는데, 이 친구들 모두 당시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규정, A씨의 범죄와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으로 끼친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A씨가 비록 자백은 했으나 사형을 선고한다고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감형없는 사형과 정치 권력의 종신 박탈, 아동 추행죄에 대한 추가 선고로 징역 15년 등을 추가 판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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