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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뒤집어 썼는데 테이저건 쏜 美 경찰…주취자 전신 화상

작성 2021.11.08 14:29 ㅣ 수정 2021.1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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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AP통신은 미국 뉴욕주의 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던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손소독제로 인한 끔찍한 화상 사고가 발생했다. 6일 AP통신은 미국 뉴욕주의 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던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5일 뉴욕주 그린카운티 캐츠킬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주취 소란자가 인근 화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해 가능성이 우려돼 테이저건을 쏜 게 화근이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쳐들어간 제이슨 존슨(29)이 경찰과 대치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미 비슷한 전력이 있는 그를 알아본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테이저건 한 방에 주취 소란자 몸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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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츠킬 경찰서장은 “끔찍하다. 온몸이 화염에 휩싸인 주취 소란자는 인근 화상센터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가 언제 손소독제를 몸에 부었는지, 경찰이 테이저건 발사 당시 손소독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주취 소란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손소독제를 뒤집어쓴 채 난동을 부린 거로 안다”며 경찰도 주취 소란자의 손소독제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경찰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주취 소란자 측 변호인은 CCTV와 테이저건 데이터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당시 경찰은 보디캠(의복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경찰서 내부 CCTV는 녹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모든 녹음 및 서면 자료의 보존을 요청했다. 이 밖에 더 언급할 거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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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쳐들어간 제이슨 존슨(29)이 경찰과 대치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미 비슷한 전력이 있는 그를 알아본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사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는 모양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손소독제를 듬뿍 바른 손으로 촛불을 켠 여성이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올해 초 메릴랜드주의 한 운전자는 담배에 불을 붙인 상태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불을 냈다. 담뱃재 불씨가 소독제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화재로 운전자는 화상을 입었고, 차량은 전소됐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 성분은 60~70%가 고농도 에탄올이다. 농도가 높을수록 휘발성과 가연성이 강해 화재 위험이 크다. 소독제로 붙은 불은 쉽게 꺼지지도 않는다. 또 에탄올이 지방을 녹이고 단백질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피부 손상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탄올이 마르도록 30초 이상 충분히 말려야 한다고 당부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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