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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방치한 택배 옮기다 사망한 70대 노인…누가 책임져야?

작성 2021.12.06 17:46 ㅣ 수정 2021.1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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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kg에 달하는 택배 상자를 옮기던 중 사망한 70대 노인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택배 업체에 사망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중국 충칭시 완저우구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79세의 허 할아버지는 1층 아파트 공터에 11kg 무게의 택배 상자를 놓아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곧장 주문한 제품을 받으러 공터로 이동했다.

허 할아버지가 주문한 제품은 다름 아닌 중의약 탕약 한 박스였다. 그 무게가 11kg에 달했는데, 제품 주문 당시 업체 측은 이 택배 상자를 허 할아버지의 주택 현관까지 배송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허 할아버지가 제품을 배송한 이 지역 담당 택배 배달원은 약속과 다르게 무거운 택배 상자를 1층 공터에 놓아둔 채 방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담당 배달원은 평소 알고 지냈던 허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무거운 택배 상자를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것은 부담된다”면서 “1층 공터에 택배를 놓아둘 테니 개인적으로 각자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하는 수 없이 허 할아버지는 배달원의 요구에 따라 1층 공터에 놓아둔 택배 상자를 직접 수령해야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식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한 손에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힘든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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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층 공터에 이른 그는 자신이 주문한 택배 상자를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아파트 단지 설치돼 있던 cctv속 허 할아버지는 무거운 택배 상자를 힘껏 밀고 끄는 등 온 힘을 다해서 이동시키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 발 짝을 움직이고 한참을 쉰 뒤 또 다시 몸을 일으켜 이동하는 등 힘겹게 택배 상자를 옮기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어렵게 택배 상자를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옮기는 데 성공한 허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기력을 다 소진한 채 아파트 5층과 6층 사이 비상구에 쓰러져 숨이 멎은 채 발견됐다. 허망하게 숨을 거둔 허 할아버지의 거주지는 이 아파트 6층이었다.

사건 당일 아파트 비상구에 쓰러져 있던 허 할아버지를 발견한 이는 그의 딸 샤오허 씨였다.

샤오허 씨를 포함한 허 할아버지의 유가족들은 이번 사망 사건이 약속을 어기고 배달 목적지가 아닌 아파트 공터에 택배를 방치한 택배 배달원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있다고 보고 택배 업체와 배달원을 대상으로 사망 보상금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택배 회사와 배달원이 다른 젊은 고객들의 요청에는 즉각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허 할아버지가 고령의 고객이라는 점을 들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더욱이 허 할아버지는 비록 79세의 고령의 나이였지만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 사망 사고는 택배 회사와 배달원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 배송업체와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달 기사가 허 할아버지 집 현관 앞까지 배송하지 않은 것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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