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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실서 시신 102구 능욕’ 英 최악의 범죄자, ‘2회 종신형’ 받았다

작성 2021.12.16 10:46 ㅣ 수정 2021.12.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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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최악의 집단 성폭행 피해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데이비드 풀러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공개됐다.

동남부 턴브리지 웰즈 지역의 한 병원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던 데이비드 풀러(67)는 2008~2020년 자신의 직장의 영안실에서 시신을 능욕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해당 범죄의 ‘피해 시신’이 최소 102건이라고 파악했다. 풀러 역시 조사 과정에서 시신 능욕 혐의 51건에 대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은 전기 기술자로서 영안실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이 퇴근한 뒤 병원을 다시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가린 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풀러는 범행을 저지르고서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고인의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찾아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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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경찰이 데이비드 풀러의 집 책상 뒤에서 범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저장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풀러의 집에서 확보한 증거 영상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신 중 8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9세 소녀의 시신 한 구와 16세 소녀 시신 2구, 100세 여성의 시신도 포함돼 있었다.

풀러는 시신 능욕 외에도, 1987년 발생한 웬디 넬(당시 25세)·캐럴라인 피어스(당시 20세)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메이드스톤 크라운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폴러는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종신형 2회’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시신을 능욕한 죄로 징역 12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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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의 한 병원에서 전기기사로 일했던 데이비드 풀러는 출입카드를 이용해 자유롭게 영안실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신형을 선고한 치마 그럽 판사는 “풀러는 두 젊은 여성을 살해하고, 영안실 출입증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의 지하에서 죽은 자를 희생자로 선택했다”면서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며, 감옥에서 죽게 하는 것이 내 판결의 의도”라고 밝혔다.

BBC 등 현지 언론은 폴러가 영국 최악의 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꼽히는 레비 벨필드에 이어서 ‘종신형 2회’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됐다고 전했다.

9세 소녀 시신의 유가족은 “내 딸은 영안실에 누워 있을 때 강간을 당했다. 아이가 사망한 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주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두고 온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며 “내 딸은 자신을 학대하는 남자를 거절할 수도 없었다. 다시는 내 인생을 즐기며 살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여성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풀러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며 자신의 잘못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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