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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미안해…불도저로 ‘코알라 학살’한 호주 농장주

작성 2021.12.22 17:56 ㅣ 수정 2021.1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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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불법 벌목된 숲에서 발견된 코알라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토지 소유주와 목재 농장주 등이 100여 건의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CNN 등 해외 언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목재 농장 측은 지난해 초, 빅토리아주 케이프 브리지워터 인근의 유칼립투스 숲 벌목 과정에서 수많은 코알라를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당시 목격자들은 농장 관계자들이 숲에 서식하는 코알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벌목을 진행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마을 주민은 불도저에 밀려 죽은 코알라를 목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호주 당국이 제보를 접한 뒤 조사에 나섰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코알라 2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부상을 당한 코알라 중 49마리가 안락사당했으며, 200마리 이상의 코알라가 서식지를 빼앗기고 다치는 등의 피해를 받았다.

현재 농장 소유주는 불법 토목사업과 더불어 총 126건의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또 해당 농장이 있는 토지의 토지주 및 농장과 계약하고 벌목에 참여한 업체도 코알라의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빅토리아주 자연보전 규제 당국은 “농장 측은 코알라 수십 마리에게 무리한 고통을 가하고, 보호종인 코알라의 서식지를 파괴했다”면서 “코알라 약 50마리가 안락사당했고, 이밖에도 많은 코알라가 (불법 벌목으로) 기아, 탈수, 골절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농장과 벌목 업체 등의 만행을 제보한 국제 환경보호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이번 사태를 “코알라 학살”이라고 칭하며 맹비난했다. 단체 측은 성명을 통해 “빅토리아주의 농장 산업이 무자비한 생태계 파괴와 광범위한 코알라 부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에서는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괴롭히면 한화로 최대 약 9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를 끼친 동물의 숫자에 따라 한 마리당 약 96만원에 달하는 추가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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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불법 벌목된 숲에서 구출된 코알라
한편,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중 하나인 코알라가 산불과 성병 등으로 오는 2050년 멸종위기에 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호주 코알라 사이에서는 치명적인 성병인 클라미디아(Chlamydia)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인 클라미디아는 주로 코알라가 짝짓기하는 과정에서 전파된다. 한번 감염된 암컷은 죽거나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 종의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산불이나 산림 파괴, 가뭄 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성병으로 인한 건강 위협이 계속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코알라 개체 수를 10만~50만 마리로 보고 있지만, 호주코알라재단은 실제 개체 수가 5만 8000마리 정도라며 코알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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