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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여중생 길들여 상습 성폭행…英 그루밍 성범죄자 ‘징역 6년’

작성 2022.01.18 16:34 ㅣ 수정 2022.01.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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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여중생 길들여 상습 성폭행…英 그루밍 성범죄자 ‘징역 6년’
영국에서 여중생을 정신적으로 길들여 상습 성폭행을 가한 전직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이하 현지시간) 켄트온라인 등에 따르면, 켄트주에 있는 메이드스톤 여자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던 칼리 디어(46)는 지난 14일 캔터베리 형사법원에서 그루밍 성범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여자하키 선수 출신인 디어는 5년 전 해당 학교 재직할 당시 피해 학생에게 성적인 감정을 가졌다. 그는 학생에게 여러 차례 사랑한다고 말했고 평일이 되면 전화를 걸어 주말 내내 너무 보고 싶었다며 집착했다.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수시로 불러 관계를 맺었다. 성폭행을 가하기 전에는 항상 의식처럼 사탕을 건넸다.

디어의 성적 학대는 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계속됐다. 그는 성관계를 맺으려 대학교까지 찾아갔고, 학생을 호텔 방에 가둬놓고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심지어 디어는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당황한 나머지 1만 파운드(약 1600만 원)의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해 학생은 어린 시절 디어에게 이런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학생은 “학대당한 영향으로 잠에서 깬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불안하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이 증언을 이어가는 동안 디어는 괴로워했다.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던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디어가 해당 학교에서 재직할 당시 저지른 6건의 성적 학대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이날 마크 위크스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들어 유죄를 줬다”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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