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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체중 경찰’…승무원 유니폼 사이즈 늘면 월급 깎는 항공사

작성 2022.01.24 18:35 ㅣ 수정 2022.01.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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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최대 항공사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이 여성 승무원의 외모와 몸무게에 따라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항공사는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외항사 상위권에 꼽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9년 동안 에미레이트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다 2021년 퇴사한 칼라 베이슨은 미국 인사이더와 한 인터뷰에서 “에리레이트는 승무원의 몸무게를 매번 체크하고, 조금만 살이 쪄도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베이슨의 주장에 따르면 에미레이트항공은 일명 ‘외모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승무원의 외모와 몸무게를 수시로 감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화려하고 멋진 ‘에미레이트의 얼굴 유지’이며, 승무원의 몸무게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전문 직원이 따로 있기도 했다. 승무원들은 그들을 ‘체중 경찰’이라고 불렀다.

익명을 요구한 에미레이트항공 10년 차 전직 매니저는 “외모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평가 내용은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다이어트에 진전이 없는 경우 경고를 받고, 경우에 따라 급여 삭감과 같은 처벌을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체중 경찰’은 기존보다 더 큰 사이즈의 유니폼을 요청한 직원을 상대로 체중에 대한 질문을 시작한다. 해당 직원은 곧바로 외모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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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 직원들은 에미레이트항공이 여성 승무원들의 ‘완벽한 외모’를 위해 강압적인 태도를 이어갔으며, 특히 체중에 대한 경고를 받은 승무원들을 상대로 2주에 한 번씩 체중 검사를 실시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에미레이트 항공에 근무하는 전체 승무원 수는 2만 5000명 정도이며, 이중 한국인은 800여 명에 달한다. 한국인 직원 역시 항공사 측의 '체중 경찰'의 감시 대상에 있다는 뜻이다.


에미레이트항공을 그만둔 또 다른 승무원은 “회사 측에 내가 살이 찐 것 같다고 말한 동료 때문에 문제의 프로그램 대상에 올랐다. 회사 규정을 단 2㎏ 초과했을 뿐인데, 회사는 비행기 탑승 전 수시로 내 몸무게를 체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원하는 만큼 살을 빼지 못하면 급여가 삭간되거나, 계획되어 있던 비행에서 빠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입사 당시에는 회사로부터 이런 조건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에미레이트항공은 해당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홈페이지에는 “건강한 BMI(체질량지수) 및 필요한 역할에 맞는 적합한 신체”를 채용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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