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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라면, 중국 수출품에만 ‘고무줄’ 유통기한 적용 소비자 우롱했다? “사실과 달라”

작성 2022.04.10 15:38 ㅣ 수정 2022.04.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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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라면, 중국 수출품에만 ‘고무줄’ 유통기한 적용 소비자 우롱했다? “사실과 달라”/ 웨이보
중국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으로 꼽혔던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고무줄 유통기한 의혹이 중국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연일 불거지면서 한국 식품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왜곡된 반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양상이다.

사건의 시작은 최근 중국의 한 익명의 누리꾼이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유통기한이 한국 내 유통제품과 비교해 2배 이상 길게 책정된 고무줄 유통기한이었다고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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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 같은 제품의 유통기한은 절반인 6개월로 표기돼 있다. /관찰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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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통 제품 포장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적혀 있다. / 관찰자망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중국인 누리꾼은 최근 자신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tmall)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 포장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적혀 있었지만 한국 내 같은 제품의 유통기한은 절반인 6개월로 표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최근 티몰 공식 수입품 채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면 요리 제품 중 하나로 꼽혀왔다.

실제로 불닭볶음면 5개가 한 세트로 구성된 제품의 판매 규모는 최근 티몰에서만 약 2만 세트 이상 팔려나갔고, 구매 후기 수는 무려 60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제기된 이 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삼양식품 측의 입장이다. 해당 의혹이 중국에서 처음 제기된 직후 삼양식품 측은 ‘고무줄 유통기한’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분위기다.

삼양식품 측은 사건이 불거진 이튿날인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국에서 유독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 제품은 모두 1년이 유통기한’이라면서 ‘수출품의 경우 국내처럼 수월하기 유통하는 것이 어렵고, 각 국가별로 상이한 식품 법규와 첨가물 관리 기준 등 통관을 위한 배합비를 전용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항산화성분을 넣어 유통기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시하고 있으며 수출품의 유통기한 1년은 삼양식품 뿐만 아니라 국내 KS기준은 물론이고 중국 기준에도 부합한 것’이라고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항산화성분의 사용은 글로벌 라면 업체인 닛신도 동일한 중량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한 원료’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출의 경우 국내처럼 빠른 배송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유통 대리상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라고 거듭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삼양식품 측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불닭볶음면’ 등 한국산 라면을 정조준해 제기된 고무줄 유통기한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담은 기사들이 현지 매체들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과 매체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한국산 식품을 보이콧 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반한(反韓) 분위기가 조성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중국 매체 훙싱신원은 ‘한국의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논란이 된 제품과 같은 상품의 한국 내 정식 유통기한은 6개월로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를 영문판과 중문판으로 재설정하자 같은 제품의 유통기한 안내가 갑자기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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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몰 측은 제조업체가 중국 법규에 따라 직접 중국어로 프린트된 상품 포장지를 인쇄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에 대한 생산은 모두 국외에 있다고 답변했다. / 관찰자망
매체는 이어 ‘티몰 내 삼양식품 공식 입점 채널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제품 생산지는 모두 한국으로 유통기한은 12개월로 표시돼 있었다’면서 ‘티몰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접촉을 취했으나 티몰 측은 제조업체가 중국 법규에 따라 직접 중국어로 프린트된 상품 포장지를 인쇄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에 대한 생산은 모두 국외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동일 제품의 유통기한 표기와 관련해 대만과 일본, 미국, 한국에서 유통 중인 제품 포장지 외면을 확인한 결과, 대만 유통 제품의 기한이 1년으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는 생산 일자와 보증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채 유통기한 만료일만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1년으로 표기된 것과 비교해, ‘중국에서 제조돼 판매되는 국산 라면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 최대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라면의 유통기한이 최장 6개월을 넘길 경우 그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한국산 라면 제품의 유통 품질에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장샤오펑 베이징대 공공위생학 식품영양학과 부교수는 “라면처럼 기름에 튀긴 제품은 제조 후 시간이 오래 될수록 기름이 산화해 식품의 영양소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서 “특히 산화한 기름으로 인해 알데하이드, 케톤과 같은 화학 성분이 산화하고, 이 성분들이 인체에 흡수된 후에는 동맥경화, 암 등 각종 위험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중국 현지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연일 한국산 라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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