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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격리로 우울증 호소 20대女 극단 선택…中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작성 2022.04.24 09:37 ㅣ 수정 2022.04.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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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닝의 한 격리 호텔에서 20대 여성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 웨이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지침 탓에 봉쇄 지역 주민들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시닝(西宁)의 코로나19 격리 전용 호텔에서 신변을 비관한 20대 여성이 창밖으로 몸을 던져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할 공안국은 약 1개월에 걸친 장기 수사 끝에 격리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닝시 청베이지구 공안국은 23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7일 19시에 호텔에 격리 중이었던 28세 여성 위 모 씨가 스트레스와 강압감에 호텔 밖으로 투신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공고했다.

수사 결과, 간쑤성 란저우시 북부 외곽의 가오란현 출신의 위 씨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시닝시를 찾았다가 이 일대에 발부된 봉쇄 방침에 따라 격리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 씨는 방역 당국의 격리 방침에 따라 격리 호텔에 고립된 뒤 6일 만에 건물 밖으로 몸을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위 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의 제2 인민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이튿날이었던 지난달 18일 새벽 2시쯤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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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닝의 한 격리 호텔에서 20대 여성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 웨이보
하지만 당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유가족들이 위 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정부 당국의 강압적인 태도와 격리 강제 등에 있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달 초에야 뒤늦게 개시됐다.

위 씨 사건 수사에는 관할 검찰국 직원과 상급 공안 기관의 감독하에 진행됐다. 현장 검증과 사인 감정이 진행됐으며, 투신 정황이 그대로 촬영된 호텔 외부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공안국은 “영상 자료를 통해 위 씨가 투신 전 타인과 접촉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타살 등 정황이 없는 단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위 씨가 건물 밖으로 몸을 던지기 전 호텔 방은 외부에서 잠긴 채 누구도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위 씨 역시 외부로 출입이 불가능했지만 방역 당국의 허가 없이 위 씨 방에 누구도 출입이 불가능했기에 그의 투신은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며 타살 혐의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씨가 창밖으로 투신한 가장 큰 원인은 격리 호텔을 무단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 당국에 제기됐던 책임 논쟁에 선을 그었다.

이처럼,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장기간의 봉쇄가 무기한 계속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투신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도시를 봉쇄하며 시종일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상하이에 대한 봉쇄 초기, 정부 당국이 상하이 봉쇄를 최장 4일간만 단기로 진행할 것이라는 공식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생필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시민들이 음식 재료가 바닥나는 등 생활고와 우울증을 호소하며 투신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SNS를 통해 속속 공유되고 있다.


한편,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매일 오전 중국 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위험 지역을 발표할 뿐 중국 전체 봉쇄 상황은 공식 통계로 공개한 바가 없다. 

사실상 SNS를 통해 도시 봉쇄에 대한 불만과 식자재 공급 부족에 대한 목소리를 통해 봉쇄 도시에 대한 정보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 당국의 SNS 검열 방침 탓에 봉쇄된 도시 내부의 목소리가 외부에 알려지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봉쇄로 먹거리 수급이 불가능해진 일부 주민들이 생계를 비관해 고층 아파트와 격리 호텔에서 투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탓에 죽는 주민보다 투신으로 사망한 수가 더 많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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