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월급 15만원?…中 회사, 최악 구인광고 내면서 오히려 ‘눈 낮춰라’ 훈수

작성 2022.05.27 13:32 ㅣ 수정 2022.05.27 13:3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사진=자료사진
중국 채용 전문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며 연봉 9600위안(약 178만 원)을 공고한 온라인 유통 업체에게 청년 구직자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이 업체는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판매 보조 직원을 구하면서, 월평균 800위안(약 14만 8000원)의 월급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을 낮춰라'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 상관은 지난 26일 장쑤성 타이저우에 있는 한 온라인 유통업체가 신입 사원을 모집하며 채용 조건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신입 사원은 급여가 많고 적은지를 논할 자격이 없다. 현재 구직 시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구직자가 만일 조건에 불만을 가진다면, 집에 돌아가 맛없는 음식이나 먹어라'는 글을 함께 게재해 분노를 유발했다.

이 업체는 이번 구인 공고를 통해 전자 상거래 운영 보조 직원과 고객 서비스 부서 직원을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누리꾼들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게재한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5월경 5만 위안(약 928만 원)의 소규모 자본을 가진 재직 근로자 20명 미만으로 설립됐다. 설립 이후 주로 과일, 채소 등 이 지역 농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중국 전역에 유통해오고 있다.

이 소식을 확인한 중국 청년 구직자들은 “가뜩이나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청년 취업자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잘라 버리는 소리”라면서 “사장도 자녀가 있다면 어른으로의 도리를 다해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배분을 하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이 업체는 문제가 된 구인 공고를 대체해 월 1~2000위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인 광고를 게재한 상태다. 하지만 이 업체가 문제의 구인 공고물을 삭제한 것과 무관하게,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당 업체를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례로 신고하면서 이 지역 사회보장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저우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 당국이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 업체의 구인 공고물의 내용은 현지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한 분명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아내와 24세 스님 신분 양아들의 불륜 현장 촬영한 태국 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