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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예수 믿는다” 무슬림 ‘공짜’ 요구 거절한 기독교인 사형 선고

작성 2022.07.11 15:32 ㅣ 수정 2022.07.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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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 지방법원은 4일 신성모독 혐의로 법정에 선 아쉬팍 마시흐(34)에게 파키스탄 형법 295조 C항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이슬람 수행자의 ‘공짜’ 요구를 거절한 기독교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8일(이하 현지시간) 데일리메일과 크리스천포스트는 파키스탄 법원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 지방법원은 4일 신성모독 혐의로 법정에 선 아쉬팍 마시흐(34)에게 파키스탄 형법 295조 C항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마시흐는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근거도 없는 거짓이다. 모두 경쟁 업체가 꾸민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한 마시흐는 2017년 6월 한 무슬림 손님의 ‘공짜’ 요구를 거절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당했다. 무죄 탄원서에서 마시흐는 “한 손님이 자신은 피어 파키르(무슬림 고행자) 추종자이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리비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독교인인 마시흐는 무슬림인 손님의 종교적 지위에는 관심이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피어 파키르를 믿지 않는다”며 “내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했다. 

뿔이 난 무슬림 손님은 마시흐의 경쟁 가게 주인에게 곧장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그 주인은 신성모독 혐의로 마시흐를 고소했다.

마시흐는 “오토바이 정비사인 무함마드 나비드는 내 가게 앞에 가게를 차렸다. 그런데 내 사업이 잘되고 지역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자 나를 질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며칠 전 나비드와 싸우고 나서 내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과 영혼으로 예언자 무함마드를 존경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마시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 후 마시흐는 다시 교도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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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한 마시흐는 2017년 6월 한 무슬림 손님의 ‘공짜’ 요구를 거절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당했다. 무죄 탄원서에서 마시흐는 “한 손님이 자신은 피어 파키르(무슬림 고행자) 추종자이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리비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시흐의 형은 “사형 선고 후 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법정 밖으로 나가 엉엉 울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세상이 끝난 것 같다”며 “내 유일한 형제다. 아내와 딸이 있는 동생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파키스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 이하 CLAAS)도 “가혹한 판결”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CLAAS 나시르 사에드 국장은 “마시흐는 사건 이후 이미 5년이나 감옥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마시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에드 국장은 또 “기독교인에 대한 사형선고는 한 달 사이 벌써 두 번째”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법원은 지난 6월 11일 한 기독교인 형제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사에드 국장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언쟁을 벌인 후 인터넷에 신성모독적 글을 올렸다는 누명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파키스탄은 2억 2000만 인구의 97%가 무슬림이다. 미국 국무부는 2021년 발표한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 10곳 중에 포함시켰다.  2022년에는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가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 국가 8위에 올렸다. 국제종교자유연구소(IIRF)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865명이다. 2020년에만 200명이 해당 혐의로 기소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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