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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었는데 고작 2년..음주 운전 솜방망이 처벌 中‘부글부글’

작성 2022.09.19 18:17 ㅣ 수정 2022.09.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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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잇따라 충돌한 뒤 중앙선 분리 가드레일을 넘어 무고한 시민을 치여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됐다. 

중국 베이징 시청구 인민법원은 19일 진행한 재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136.1mg/100ml 상태의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자가용을 몰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류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중국 매체 베이징러바오는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3일 베이징 하이덴취 베이안허 도로를 달리던 류 씨가 자신의 검은색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 길가에 주차된 차량 다수를 들이받은 뒤 중앙 분리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쪽 인도를 걷고 있던 76세 노인을 치여 사망케 한 혐의다. 

사고 당시 류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136.1mg/100ml였다. 특히 그가 몰던 차량이 인도 위를 덮치면서 70대 노인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구조대가 출동하기 전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고 후 류 씨 측은 사망한 노인의 유가족들에게 총 120만 위안(약 약 2억 381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고, 파손된 차량 소유주들에게도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시청구 인민법원은 ‘가해자 류 씨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공공안전의식이 매우 낮아 문제가 된 사건’이라면서 ‘음주 운전과 역주행, 과속, 교통 법규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류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판결이 공개되자 현지 네티즌들은 ‘음주 운전은 고의적인 살인죄와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이 단 120만 위안의 돈에 눈이 멀어 합의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의도가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졌어야 할 사건’, ‘20년이 아니고 2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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