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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에게 트럭운전 강요한 아빠, 면허정지·아동학대 혐의[여기는 남미]

작성 2023.01.13 09:30 ㅣ 수정 2023.0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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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남자의 7살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 (출처=영상 캡처)
고속도로에서 강제로 어린 아들에게 대형트럭 운전대를 잡게 한 아르헨티나 남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당했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교통안전청과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교통부는 어린 아들에게 운전을 강요한 트럭기사 마르틴 베네가스의 직업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형 트럭을 몰고 주에서 주에로 이동하는 데 꼭 필요한 전국트럭이동면허의 효력도 중단시켰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 교통부는 “정밀 심리테스트를 실시해 남자가 트럭운전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면허정지를 풀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인터넷에 22초 분량의 동영상이 오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에는 카뉴엘라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남자의 아들이 등장한다. 올해 겨우 7살 된 아들은 운전석에 앉아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운전대를 꽉 잡고 있다. 

조수석에 앉은 남자는 그런 아들에게 “지그재그하지 말고 똑바로 가라고”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 

남자가 조수석에 앉아 직접 찍은 영상을 보면, 어린 아들은 아직 키가 작아 자동차페달을 밟는 것조차 벅차했다.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 다리를 뻗어 가속페달을 겨우 밟고 있다. 

동영상을 확인한 당국은 곧바로 남자를 찾아내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현지 언론이 취재한 결과 영상을 찍은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인터넷에 유출한 건 본인이 아니었다. 베네가스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 게 뻔한 영상을 내가 올렸겠느냐”면서 “영상을 장모님과 처형에게 공유했는데 평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장모님과 처형이 나를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 영상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이 운전한 구간은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아들에게 운전을 시킨 이유에 대한 남자의 설명도 어이가 없었다. 남자는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아들이 졸음이 온다면서 자려고 해 잠에서 깨라고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청 관계자는 “아들과 자신, 나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했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을 한 것인지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주 교통부는 “원하지 않는 어린 아들에게 운전을 강요하고 두려움에 떨게 한 건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아이의 보호를 위해 옴부즈맨에게 개입을 요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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