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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합법이면서…전자담배 소지한 외국인 ‘삥’ 뜯는 태국경찰

작성 2023.02.04 14:29 ㅣ 수정 2023.0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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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전자담배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태국경찰
태국에서 대마초는 합법이지만, 전자담배는 불법이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전자담배를 소지한 이유만으로 태국 현지 경찰들에게 거액을 뜯기고 있다.


최근 대만 여배우 샬린 안이 방콕 여행 중 전자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돼 태국 경찰에게 2만7000밧(약 100만원)을 뜯긴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녀는 지난달 방콕 시내를 택시로 이동하다 경찰 검문에 걸렸다. 당시 전자담배 장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태국 경찰은 2만7000밧을 요구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고, 결국 그녀는 2만7000밧을 내고 풀려났다. 그녀는 1월 말 대만 귀국 후 해당 사실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다.

태국 경찰은 처음에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지만, 샬린이 인터폴에 진상 규명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태국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샬린 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관련 사건에 연관된 경찰 7명은 전보 조치 되었고, 지난달 31일 담롱삭 끼티프라팟 경찰총장은 대국민 사과성명까지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파타야에서 태국 경찰은 전자담배를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6만밧(약 224만원)을 요구했다가 ‘협상’을 통해 3만밧(약 112만원)을 받아냈다.

전자담배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한 태국 경찰의 '갈취'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자, 태국 현지에서는 "전자담배를 합법화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태국 곳곳에서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한 현지 대학생은 "학생들이 말레이시아나 중국에서 전자담배를 들여와 되팔고 있다"면서 "대학가 근처에서 얼마든지 전자담배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상점 등을 통해 전자담배는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년은 "불법이라고 해도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할 수 있고, 오히려 불법이라서 가격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전자담배 합법화는 젊은이들에게 매우 유해하다"라는 입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태국의 흡연자는 990만 명이며, 이 중 8만 명이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yuzumuse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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