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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는 1주일에 한번…아내에게 절약 강요한 伊 남편 징역형

작성 2023.02.27 09:38 ㅣ 수정 2023.02.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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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f)
절약도 좋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병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죄가 될 수도 있다. 부인에게 극단적인 절약을 강요한 이탈리아 남자에게 징역 1년 5월이 선고됐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사건은 현지 법조 포털에 개요와 판결 내용이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남자는 이탈리아 북동부 볼로냐에 살고 있는 한 가장으로 부인으로 고발을 당해 법정에 섰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는 끝까지 법정투쟁을 고집,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아무리 절약이 좋다고 해도 부인에게 준 고통은 합리화될 수 없다.” 남자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결정은 이런 취지였다.

남자에게 절약은 집착에 가까웠다. 엄격한 절약 규칙을 정해놓고 부인에게 준수를 강요했다. 남자는 장보기 규칙을 정하고 부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살 때 반드시 ‘세일’을 이용하도록 했다. 부인은 아무리 필요해도 할인가격에 판매되거나 1+1 등 행사가 진행되는 생필품이 아니면 살 수 없었다.

뿐만 아니다. 물을 아껴 써야 한다며 샤워는 1주일에 1회로 제한했고, 휴지는 1번 사용할 때마다 특정 길이 이상을 끊어 쓰지 못하도록 했다. 남자의 까다로운 절약 규칙과 감시에 부인은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다. 대법원은 “남자가 부인을 상습적으로 불안과 좌절에 빠지게 했다”고 봤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라도 있었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케이스도 아니었다. 남자와 부인은 맞벌이부부로 떼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대법원은 “남자의 절약엔 강제성이 있었고, 부인(의 지출)에 대한 감시와 절약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폭언 등은 부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가족에 대한 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징역을 살게 된 남자와 같은 행동은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어도 미래 걱정이 지나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현지 언론은 복수의 심리학자들을 인용해 “노후에 대한 걱정이 과도하게 깊을 때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극단적 절약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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